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373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2 타수회사원 해기면장없 음없 음 사고일시1975년 11월 1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인천항선거 제11번 선석 손 해선원 1명 부상 원 인부주의</span>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3,373톤 4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 사세보항에서 철재(BILLET) 4,510톤을 싣고 인천항 선거 제11번 선석에 입항 양하 작업중 1975년 11월 1일 04시 30분 경 인천 소재 하역 회사 K공사 본선 현장 하역 책임자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좌현 데릭크 붐을 40도 각도에서 30도 각도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본선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2타수 A는 동료 선원들이 취침중임으로 깨우기가 미안해서 혼자서 부두 노조원 1명의 조력을 얻어 동 데릭크를 조작하기 위하여 마스트에 있는 톱핑 리프트 와이야 로-프 스톱파를 풀고 동 톱핑 리프트 와이양 로-프를 제2번 원치 좌현측 드럼에 약 4회 정도 감고 나서 그 와이야 로-프의 끝단을 손으로 잡고 데릭크 붐을 올리려고 하던 순간 드럼에 감았던 와이야 로-프가 미끄러지면서 데릭크가 하락되는 순간 잡고있던 와이야 로-프를 놓치고 계속 하락 데릭크 붐을 정지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스트에 부착되어 있는 크리트에 톱핑 리프트 와이야 로-프의 끝단을 감기 위해 마스트 쪽으로 가던중 사려져 있는 와이야 로-프의 중간에 왼쪽 발이 걸여져 감겨 딸려 들어가 와이야 로-프의 매듭이 스냇치 부록크에 걸려서 데릭크는 하락되던 것이 멈춰지고 왼발은 동 와이야 로-프에 3번 감기면서 고박 상태로 되어 현장에 서는 풀 수가 없어 와이야 로-프의 상 하부를 절단한 후 병원으로 이동 왼쪽발을 절단하였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선박에 있어서 하역을 위한 데릭크 붐의 조정 작업의 책임은 선박측에 있으며 당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데릭크 붐의 조정을 요청받고 취침중인 동료들을 깨우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평소에 교육을 통하여 혼자서는 동 작업을 못하도록 한 주의 사항을 소홀히 생각하고 부두 노조원 1명의 조력만으로 동 작업을 시도한 것과 톱핑 리프트 와이야 로프를 원치 드럼에 감을 때는 적어도 6회 이상 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4회 정도 밖에 감지 않은 부주의 동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 것이나 동료들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고 고생스럽지만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갸륵한 마음씨와 본인 이외에는 아무 사고도 없었던 점을 굳이 권고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의 예속된 부두 노조원이 데릭크 붐의 조정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데릭크 붐의 조정작업의 책임이 선박측에 있을뿐더러 동 작업을 도와주던 가정에서 하등의 실수가 없었음으로 이건 발생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