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진호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373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25일 12시 13분 사고장소일본국 요카이지항내 14번 부두 손 해부두 라버 휀다 손상, 선수재 3미터 약간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진호는 총 톤수 3,373톤 45의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인천에서 수출각재 2,083톤을 적재하고 1978년 11월 18일 00시 53분 동항을 출항 동년 11월 21일 18시 30분 일본국 도코항에 입항하여 각재 1,655톤을 양화하고 다음 양화지인 요카이지항으로 향하여 동월 24일 16시 00분 도코항을 출항하였다.요카이지의 외항에 동년 11월 25일 11시 45분에 도착하여 접안하려는 부두 선석 장소를 지시 받으려고 잠시 대기하였다가 예인선이 도착함에 동시에 수심인 선장 A는 항진 준비를 완료하고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앞서가는 예인선의 수로 안내를 받은 후 착부할 부두 선석에 접근 중 약 1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일 12시 09분 기관정지와 동시에 미속후진을 한 후 좌현묘를 투묘하고 앙카체인 1절부에서 저지시켰으나 전진타력이 예상외로 강하여 전속후진을 명하였고 예인선으로 하여금 본 선의 좌현 선미부에서 우현으로 밀어 선수를 좌현으로 회두시켜 우현 착부를 시도하였으나 예인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월 25일 12시 13분 본 선의 정선수부가 부두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는 순간 선수는 우회두 되어 그대로 좌현측에 착부되었다.이로 인하여 부두의 라버휀다가 훼손되었고 본 선의 선수재가 약 3미터정도 약간 손상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후 현지에서 임시수리를 한 후 동년 11월 30일 14시 00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동일 나고야항에 입항하여 스라브를 적재하고 삼척항으로 향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엿다. 이 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1등항해사 B의 조사관에서 진술과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가. 선장 A는 부두 사정을 잘 모르던 전 항구에서 대리점을 통하여 새로 완성한 부두 실태를 잘 파악하거나 도선사를 수배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못하였고 또한 착부시 안전하게 착부하도록 선석에 표시된 착부기를 조기에 발견치 못한 실정에 예인선을 이용한 잘못이 있었다.

나. 기관 사용시 전진타력이 강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는 협조할려고 따라오는 2천마력의 예인선을 선미에서 잡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을 14번 선석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에만 치중하였으므로 선장으로서 예인선을 적기에 사용치 못하였을 뿐더러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착부를 시도한 잘못이 있었다.상기와 같은 사실로 부두 충돌을 야기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부두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