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진호, 기선 제18옥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기선 제18옥명호 선 적 항포항시충무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59톤1435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진수년월일 1977년 6월1986년 4월 수 심 인B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0일 23시 40분 사고장소우도 동북방 14마일 해상(북위 33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30초 부근) 손 해제18옥명호 방현재 및 외판손상 원 인경계태만</span> 기선 남진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8년 1월 14일 06시 3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우도 근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같은달 20일 23시 00분 어장이동을 위하여 우도 북동방 약 15마일 해역을 떠나 남동방향의 제234-3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자침로 140도, 전속 약 6노트로 남동진하던 중 같은날 23시 40분경 정선수 좌현 약 52도, 거리 약 20미터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18옥명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황급히 극우전타를 하면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북위 33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30초 해상에서 남진호의 정선수 약간 좌현측이 상대선 제18옥명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를 상호 선미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충돌된 잠시 후 양선 모두 정지된 상태로 접선 확인한 바, 남진호는 선수재가 약간 손상되었으며, 제18옥명호는 우현 기관실부위 방현제 및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다.기선 제18옥명호는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 1988년 1월 20일 11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어로 예정지인 제주도 남서방 이어도 부근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백도를 경유하여 자침로 225도, 전속 7노트로 우도 동남단을 향하여 항진중 같은날 23시 35분경 로-란에 의하여 선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타실 후부 해도실에 들어갔고, 이때 조타실에는 갑판원 E가 조타와 견시를 겸하고 있었다.잠시 후인 같은날 23시 40분경 갑판원 E로부터 우현측에 배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극좌전타를 지시하며, 밖을 내다보는 순간 상대선 남진호가 정선수 우현 약 43도 방향에서 돌진해와 전기와 같이 그대로 충돌되었다.충돌 후 확인한 바, 우현 기관실부의 방현재를 중심으로 길이 약 5미터×높이 약 2미터에 걸쳐 외판일부와 현장판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수면하 외판의 틈새가 벌어져 기관실 내부로 침수되고 있어 주기를 사용, 배수하면서 상대선 남진호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미터에 파고 0.5미터의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횡단관계에서 제18옥명호측의 경계 불충분으로 남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측에서 경계 불충분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횡단관계에 있는 두선박의 피항선 선장으로 선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도실로 들어가기전 주위의 경계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우현 약 43도, 거리 약 1마일 이내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의 녹등을 시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 약 20분전에 정선수 우현 약 43도, 거리 약 3마일의 위험 범위에 들어 온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수심인 B는 횡단관계의 두선박에서 유지선의 선장이나.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선에 대한 경고, 주의환기 및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등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계 불충분으로 정선수 좌현 약 52도에서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중이던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횡단관계에서 제18옥명호측의 경계 불충분으로 남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측에서 경계 불충분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