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일호는 1981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톤 64,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패류 형망 목조어선으로서 면허 없는 선주 겸 선장 A외 1명이 승조하여 1985년 5월 15일 12시 00분경 군산 하제포구를 출항, 피조개 조업차 단도 북쪽 약 1,000미터 해상을 향하여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전속전진(약 10노트) 항진 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명도 북쪽 약 1,300미터 되는 솔푼서(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06초)의 세암에 선저가 충격(접촉)을 받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약 50미터까지 전진되면서 침하되는 순간 선단선 기선 동일호가 본선 우현에 접선, 계선삭을 고박하였으나 본선 침하가 계속되어 고박된 계선삭을 절단하자 같은 날 13시 40분경 기선 남일호가 침몰한 사건으로서 이후 다음날 선체 인양 후 확인한 바 어창과 기관실 격벽 중간의 좌현외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 된 것을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22조 제1항 단서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단독심판 청구함.1985년 7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일호 선 적 항옥구군 옥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5년 5월 15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06초 손 해침몰 원 인조업지에 대한 사전대비 소홀</span> 기선 남일호는 총톤수 4톤 64,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하고 1981년 9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패류형망 어선으로서 평소 군산항 입구 남쪽에 위치해 있는 하제 포구 부근해안에서 주로 패류(일명:노랑조개) 형망 조업을 하여 오다가 명도 부근에서 피조개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해기 면허도 없는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아들인 B와 함께 30킬로그램 상당의 패류 조업용 그물 주머니가 달린 갈쿠리틀 1개를 싣고 1985년 5월 15일 12시 00분경 하제포구를 출항 고군산군도 서쪽 끝에 있는 단도 북쪽 해상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항로주변에 주의해야할 간출암, 수심, 저질, 조류등 위험한 제반요소에 관하여 자주 다니던 선장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파악하거나 해도를 보고 확인하고 떠났어야 했음에도 사전 정보도 없이 처음으로 막연히 항진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었고 해상상태도 잔잔 양호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횡경도 및 방축도의 해안을 좌현 약 1,000미터 거리로 떨어져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타병(舵柄:TILLER)을 조정하며 약 10노트 전속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3시 30분 명도 북쪽 약 1,300미터 되는 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06초 해상에서 선저에 충격(접촉)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약 50미터 더 진행되어지면서 선체는 침하 되어지므로 이때 동행선이며 부락 선단선인 기선 동일호(목조, 총톤수 4톤 84)가 접근하여 와서 본선 우현에 접선한 후 선수미에 각각 직경 32밀리미터 되는 P.P로우프로 고박하였으나 점점 침하 되어지면서 기선 동일호 마저 급경사 되어지며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할 수 없이 고박로프를 절단하는 순간 13시 40분경 수심 11-15미터 되는 수중에 침몰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친분이 있는 선박 3척(영남호, 수덕호, 동일호)의 도움으로 사고 다음날인 5월 16일 10시경 기선 남일호를 인양, 같은날 12시 00분경 하제포구에 예인 입항한 후 침수부위를 확인한바 기관실 좌현외판(격벽부위)이 직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리 및 기타 제비용조로 약 25만원 상당의 보수비로 수리를 마치고 21일부터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규명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평상시 조업하던 하제포 부근 해안에서 떠나 한번도 가보지 않은 말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겨 조업할 계획이었으면 그 부근해안의 항해상 주의 해야할 제반요소 즉 간출암, 수심, 저질, 조류등에 관하여 자주 다니던 동료 선장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파악하거나 해도를 보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사전정보도 없이 해도조차 비치하지 않고 다만 섬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안이하게 조선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부딪쳐 선체가 파공, 침몰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안전운항에 대한 준비 없이 막연히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