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일호, 성봉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일호 기선 성봉호 선 적 항인천시전북 고창군 상하면 총 톤 수3416톤 9511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0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갑선장 무무 직 명선 장 선 장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4월 16일 10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동경 125도 49분(개위) 손 해기선 성봉호 선체 대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일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416톤 9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4월 15일 23시 공선 상태로 인천항을 출항 원목운반차 비율빈 제네럴 아일런드(Philipine General Island)로 향하여 전속 약 11놋트 정도로 항행중 동월 16일 새벽부터 해상에 박무가 끼기 시작하였으므로 동일 07시경에 레이다(Radar)를 작동하였고 동일 08시경부터는 안개가 점점 심하여지는 경향이어서 선수루 및 선미갑판에 각각 견시원 1명씩을 배치하고 감시케 하면서 진침로 189도로 정침 남하중 동일 09시 35분경부터 농무로 변하여 시정이 약 50미터(추정)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선장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A(동선 선장)는 당직항해사 D(동선 3항사)로부터 농무가 끼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기관용의를 명함과 함께 기관을 전진반속(8놋트 정도)으로 감속하고 1타수 E로 하여금 기적으로 무중신호를 발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때때로 20마일 스케일로 작용하고 있는 레이다를 들여다 보고 해도실과 선교 사이를 왕래하면서 막연히 속항중 동일 10시 05분경 선수좌현 전방 무중에 서쪽으로 향하여 자선의 진로를 횡단 항행중인 어선(기선 성봉호)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한 다음 극좌전타를 명하고 기적으로 단성 3발을 취명(후진신호)하였으나 동일 10시 08분경 북위 35도 46분 동경 125도 49분 (개위)위치에서 반전타력이 1-2놋트 정도로 감속되었을 때 거의 항진방향으로 기선 남일호의 정선수와 기선 성봉호의 우현 중앙부가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농무에 남경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대체적으로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성봉호는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1톤 79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외에 선원 5명이 승조하고 1972년 4월 13일 14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군산항을 출항 서해상왕등도 해역으로 향하였다.동일 23시경 목적 어장에 도착한 동선은 부근 해역에서 연일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지정해난관계인 B가 동월 16일 05시 45분경 중앙관상대가 발표하는 안개주의보를 청취(라디오)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동 해상에도 안개가 끼고 있었으나 무중신호장치가 없는 동선은 가끔 음향효과가 좋지 않은 공드럼을 두드리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점점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일 10시경부터 다시 투망작업을 들어간 후부터는 견시는 물론 공드럼도 두드리지 않고 전 선원이 각기 작업위치에 배치되어 서쪽을 향하여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전원 투망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나머지 우현 전방에 나타난 기선 남일호를 아무도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 근접하면서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당황하여 극좌전타로 충돌을 피하려고 하던 순간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성봉호는 우현 중앙부에서 선수부에 걸쳐 대파되고 동선 선원들 일부는 충돌 당시 해면에 추락되었으나 그후 가해선 남일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고 대파된 선체는 반침수된 상태로 군산항 입구 비응도 부근까지 예인하여 때마침 군산항에서 구조지원차 나온 파이롯 보-트에 인계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기선 남일호는 피해없음.

충돌한 다음 양선은 타력과 조류등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져나가 다시 무중에 들어갔으므로 한동안 서로 상대선을 볼 수 없었으나 기선 남일호의 1항사 F가 레이다를 4마일 스케일로 조정하여 피해선을 탐색한바 우현 30도 방향 0.5마일 거리에 기선 성봉호의 영상을 탐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 미속으로 접근 구조하였음.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항해중 농무에 조우하여 극히 시계에 제한을 받고 있었음에도 기관을 반속 약 8놋트로 감속함으로서 해상 충돌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도의 속력으로 항행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레이다를 소(小)스케일로 조정하여 무중에 근접하는 선박등을 정밀히 탐색하여야 함에도 이를 20마일 대(大)스케일로 작동한 채 간혹 스코-푸(SCOPE)를 들여다 보았을뿐 주의깊게 레이다 탐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업항행중 농무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투망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견시를 전혀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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