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옥호 사상(선원)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옥호는 1983년 12월 9일 진수된 거제군 하청면 선적의 총톤수 33톤 44,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업무정지 집행중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 11월 7일 22시 00분경 93-6해구에 도착하여 통발 미끼 작업중인 같은 해 11월 8일 02시 00분경 선미 갑판 우현 화장실에 있던 선원 C가 실종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출입구가 없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선원 이종연의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 실종된 것으로 보나, 업무 정지 집행 중인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케 한 B의 직무상 과실과 통발적재 작업을 소홀히 하여 화장실 출입구를 막아버린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각각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 사상사건은 실종자 C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직원법 위반과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원 안전 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옥호 선 적 항거제군 하청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2월 9일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업무 정지 중)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8일 01시 55분 사고장소93-6해구 다대포 동쪽 약 45해리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실종자 만취 실족</span> 기선 남옥호는 총톤수 33톤 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통발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소유자 D로부터 매입하여 선적증서 및 검사증서상의 소유자 변경 등록없이 운항관리하여 오던 중 본선 선장 E가 병환으로 출어할 수 없게되자 E의 형제가 되는 업무 정지 중인 지정해난관계 A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E의 대신으로 이종연(실종자, 충무시 동호동 279-1번지, 1945년 10월 2일생)을 승선시켜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11월 7일 14시 00분 조업차 부산 다대포를 출항, 같은 날 22시 00분 제93-6해구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투묘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미끼 작업에 들어갔으며 한 사람만 선교에서 당직 겸 작업 상황을 살피도록 하고 나머지 9명 모두가 갑판상의 작업 부서에 참여하여 다음 날인 8일 01시 50분경 미끼 작업을 완료한 후 1시간 후 투망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전 선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당시 높이 약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정선수로부터 밀려 왔으나 선체 동요는 심하지 아니하였고 비가 내리는 밤이였으며 미끼 작업을 하는 동안 선원들은 추위를 잊기 위해 선원실을 드나들며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다.미끼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휴식차 식당이나 선미 갑판하의 선원실로 들어가고 있을 때 갑판원 F는 선미 화장실로 용변차 가게 되었다.본선의 화장실은 거주 구역에 구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선미우현 갑판을 길이 40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크기로 떼어내어 배설물이 바다에 떨어지도록 하고 현장판을 벽으로 겸하게 한 천장이 없고 출입구도 별도로 없는 구조로서 당시에는 출입 통로와좌현에 2.5미터 정도의 높이로 어망과 통발을 쌓아 올린 상태였다.갑판원 F가 쌓아 놓은 어망과 통발을 넘어 화장실에 가보니 선원 C가 만취가 되어 화장실 벽 현장판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조리장 G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조리장 G가 술에 취한 C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오고저 하였으나 2.5미터정도의 어망과 통발을 넘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선미 갑판하 선원실로 되돌아가 모여있던 선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갑판원 H가 이날 02시 00분경 화장실에 들어 가보니 앉아 있어야 할 H가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원 실종 보고에 접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내를 수색하고 나서 이날 02시 30분부터 같은 날 08시경까지 부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끝내 보이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본선이 귀항 후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와 실종자 선원 C의 유족은 일금 육백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어 실종자 선원 C가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 벽을 겸한 현장판으로 올라와 주위에 쌓아 높은 2.5미터 높이가 되는 어망과 통발을 넘어오다가 실족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 거주 구역에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여 선미 갑판상 임시 화장실을 가설하였으며 선원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였어야만 했을 것을 출입구를 어망과 통발로막아 놓아 선체 동요시 보행에 불편을 주었고 조업 중 과도한 음주를 용납하여 선원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상 유자격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도 업무 정지 중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대무토록하여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하여는 이 사람의 행위의 책임이 선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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