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영호는 목포시 소재 J상사 소속선으로 총톤수 95톤 96의 목조-대흑산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1970년 6월 29일 09시 00분 목포를 출항 도중 기항지인 도초면화도에서 승객 20명과 잡화 약 1.5톤을 싣고 동일 13시 00분에 대흑산을 향하여 항행 중 1970년 6월 29일 14시 30분 칠발도 서남방 4해리 지점에서 추진 중간축의 카푸링 근원이 절손되므로 칠발도 서북방 2해리 지점까지 표류하였다.1970년 6월 30일 08시 00분에 동사 소속선 광양호에 예인되어 목포로 회항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9월 23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영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5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4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D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29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칠발도 서남 4해리 지점 손 해중간축 절손 원 인선박기관 규정 제228조 위반(재질결함)</span> 기선 남영호는 목포시 소래 J상사 대표이사 C가 관리운영하는 총톤수 95톤 96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홍도 태도 등지를 취항하고 있었다.

1970년 6월 29일 13시 00분 중간 기항지인 도초면 화도에서 승객 20명과 잡화 1.5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2미터로 출항하여 흑산면 도목리를 향하여 8노트 속력으로 항주하던중 동일 14시 30분경 기관장 B는 잠깐 갑판상에서 바람을 쏘이고 있을 때 돌연 주기관이 급회전을 하는 소음이 나므로 기관실에 달려 가본바 회전계의 지침이 420회전을 보이므로 정상적인 320회전으로 조정하고, 추진기 축계를 조사한바 중간축 선수부 카푸리 근원이 일직선으로 절단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보고 받은 선장 A는 해 지점은 가박 적지가 아니므로 응급조치로서 캄바스로 범장을 만들어 풍력과 조류를 이용하여 동일 24시 00분경 칠발도 서북방 2해리에 이르러 수심이 15미터 정도이므로 투묘가박하고 구원을 기다리던 중 다음 날 08시 00분경 동사 소속 여객선 광양호를 예인 동일 14시 40분 목포항을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시정 100미터 정도이고 낙조말기에 속하며 3미터 정도의 남풍에 파랑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본선 기관은 디젤 140마력으로써 중간축은 단강제로써 길이 2.40미터, 지름 110미리미터 이었다.본선은 1969년 7월 28일부터 동년 9월 10일까지 기간에 정기검사를 지정해난관계인 목포지방해운국 선박기관 기사 D의 담당으로 기관검사를 집행한바 있으나 중간축 선수부 카푸링부근이 심히 부식하였고 키가 이완 동요된 것을 지적치 못하고 검사에 합격을 인증하였으나 기관장 B는 그후 재정검(精檢)시 카푸링 근원부근이 심히 부식되었고 키-가 동요되므로 기관안전 운전에 우려가 되어 해축을 신환하여야 할 것을 J상사 대표이사 C에게 요청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않고, J상사 감독 기관장이라는 신다로를 시켜 선박기관 규정 제228조를 산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부식 부분을 절단 제거하고 그 끝에 길이 40센치미터 지름은 본축지름 보다 10미리 굵을 정도로서 카푸링 후렌지를 일체 구조 공작 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96조 2항에 의한 관해관청에 수속절차를 이행한 바 없이 조립하였다.B는 이공작 시공을 적극반대 하였으나 선박경영주의 강압에 못이기어 부득한 운항을 계속 중 재질공작의 결함으로 비틀림 응력 굴곡 응력이 적절치 못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1969년 7월 정기검사 집행기간에 중간축의 부식이 심하여 기관의 안전원전을 감당못 할 것을 판명하였을시는 의당 담당검사관에게 현황을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있으면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강압에 못 이겨 선박기관 규정 제228조를 위반하여 주조로 공작케 하였을 뿐 아니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96조 2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음은 선박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소행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다.C는 선 기관장인 B가 간축이 부식으로 인하여 사용불능이라는 사유로 신환을 요구하였을 시는 즉각 선박기관 규정 제228조에 의거 신환수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선박기관 규정이나 선박안전 법 시행령을 전연 모르는 동사의 감독 기관장이라는 신다로의 고안에 따라 중요한 중간축을 주조 공작케 하여 위법운항을 감행케한 소행도 이 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D는 선박기관의 정기검사에 임하였을시 특히 축계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사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축 카푸링 부근이 심히 부식되었고 키-가 이완 동요되어 사용불능케된 결함점을 지적 못하고 막연히 검사에 합격을 인정한바 그후 B는 에 불적격임을 확인하고 C로 하여금 선박기관 규정에 위반되는 주조 공작을 하여 운항 중 절손된 것은 검사 집행엄무에 소홀하였던 소행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A의 소행도 본 기관손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병종 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성산용과 D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위원회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 하였으므로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와 동 D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내연병기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C와 D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