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양호, 제2히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양호는 196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7톤 3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11월 24일 11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달 25일 05시 00분경 96-5 해구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 조업중 본선의 투망된 어망이 일본국적의 제1히데마루에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동 선박에 접근코자 미속전진중인 같은 해 11월 29일 18시 00분경 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31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일본국적의 제2히데마루(이하 “상대선”이라한다)가 본선 우현으로 추월 항진타가 본선 조타실 우현과 상대선의 좌현선수가 본선 선미로부터 우현 약 25도 각도로 충돌하여 십오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양호기선 제2히데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미 상 선박소유자B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7톤 39 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9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31도 13분 00초 손 해우현 조타실부 외판 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남양호는 총톤수 37톤 3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11월 24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96해구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태종대 등대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후 진침로 082도로 정침하고 반속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25일 05시경 일본국 야마구찌현 미시마 등대로부터 북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배는 장어 통방 어선으로서 주로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장에 도착후 투묘하고 있다가 같은날 14시경부터 투망 작업에 들어가, 16시경 투망작업이 완료되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19시경부터 24시경까지 양망 작업을 완료하여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같은달 29일에도 16시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정박휴식중 17시 40분경 일본 저인망 어선 제1히데마루가 저인망을 끌면서 본선 어장쪽으로 항진하여 오고 있기에 선원들은 깃발과 조명등으로 어망이 있음을 알려 주었으나 기선 제1히데마루는 계속 항진하여 오면서 저인망에 어망이 걸려 끌려가고 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즉각 기관 미속 전진으로 제1히데마루쪽으로 가기 위하여 전진중 뒤쪽에서 오던 제2히데마루는 기선 남양호를 추월하다가 같은날 18시 00분경 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31도 13분 00초에서 기선 제2히데마루의 좌현 선수가 기선 남양호 우현 중앙부 조타실을 양선의 선미를 기점으로 하여 약 25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이 충돌로 기선 남양호는 조타실부 외판이 부분 파손되어 일본 어선의 보상 수리요청에 따라 11월 30일 시마네현 하마다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12월 6일 동항을 떠나 12월 8일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일본 저인망 어선 제1 및 제2히데마루의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남양호는 투망을 완료한후 정박 휴식 상태에 있던중 일본 저인망 어선이 접근하여 옴을 보고 선원들이 깃발을 흔들며 조명등으로 신호를 거듭하였으니 어망 투하 작업중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였어야 됨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와서 어망의 일부가 저인망에 걸려 끌려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1히데마루 쪽으로 미속 전진중인 기선 남양호의 뒤쪽에서 같이오던 기선 제2히데마루는 남양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다가 충돌케된 것으로 따라서 기선 히데마루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일본국 시마네현 하마다항까지 같이 가서 선체손상 보상수리를 하여 주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당시 어망 손상 또는 피 추월선의 입장에 있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일본 저인망 어선 제2히데마루의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