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양크라운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양크라운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63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2분 16초 손 해선저부 파손 및 프로펠라와 라더에 손상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남양크라운호는 총톤수 6,163톤 39의 디이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6월 7일부터 부산 감래포 북위 35도 03분 22초, 동경 129도 00분 19초에서 정박하여 소유자인 J해운주식회사의 도산으로 공매를 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8월 15일 12시 00분 태풍 “어빙”이 제주 남서쪽 150마일 해상에서 계속 북상한다는 기상통보를 받았으며 그 영향을 받아서 감래포에도 점차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동일 14시 00분 수심인 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바라스트탱크에 해수를 채우고 기관준비하여 대기하였으나 감래포는 협소한 곳이고 타선들이 많이 정박하고 있어 기상악화시 상호접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16일 22시 50분 발묘하여 감래포를 출항하였다가 동일 23시 45분 다시 투묘하여 동료선인 기선 남양에이스호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8월 17일 02시 10분 양묘하여 기관미속으로 전진하여 송도앞 두도 동쪽 해상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지점에 이르러 동일 02시 52분 남동으로 향수 전진하면서 기관정지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없을 때 좌현묘를 투묘하고 2절 정도 나갔을 때 기관 후진하면서 우현묘를 투하하여 각각 7.5절이 되도록 2묘박하여 계속 기관준비 상태에서 닥쳐올 태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중 동일 09시 30분부터 풍랑은 더욱 거세어지고 10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닥쳤고 풍향이 남동으로 바뀌면서 큰 파도를 계속 받으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또는 반속으로 사용하여 주묘를 방지하고 있던중 큰 파도가 우현에서 치는 찰나 선수가 좌현으로 돌면서 동일 14시 40분에 약간식 주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동일 16시 05분부터는 풍력이 더욱 강하여져 양현묘가 빠른 속도로 끌려 동일 17시 20분, 영도 K조선소 매립지 즉 북위 35분 04분 53초, 동경 129도 02분 16초에 선수방향을 남동으로 한 채 선저에 승양하여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되었고 이때 강한 파도가 계속 선체를 때리므로 요동이 심하여 전복할 우려가 있어서 부산 지방 해운 항만청에 V.H.F로 구조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18시 00분 경부터 육상구조대의 결사적인 협조로 선원들은 퇴선하기 시작하여 동일 20시 00분 경 전원 무사히 대피하였다.이 사고로 선체 선저부가 파손되어 기관실 및 제2번 화물창이 침수되고 프로펠러와 라더등에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남동풍이 풍력 10정도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C, 1등항해사 D 등의 질문조서,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보고서, 체인록키의 사진, 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증명,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변론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선장 A는 협소한 감래포에서 태풍에 대비키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감래포에서 나와 영도 두도사이에서 2묘박하여 태풍에 대비하였으나 예상외로 강한 풍랑으로 기관을 각종 사용하면서 주묘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결국 압류 승양된 것으로 따라서 이건 기선 남양크라운 승양사건은 태풍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