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양에이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003.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2항사을1항사 선원수첩부산마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6년 6월 23일 01시 20분 사고장소인도네시아국 라브한 빌릭해상 손 해선원 1명, 하역인부 1명 사망 원 인원치 취급 부주의</span> C기선 남양에이스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면서 원목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1976년 6월 17일 인도네시아국 라브한 빌릭항에 입항 세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입항 절차를 끝내고 같은 해 6월 19일 13시 10분경부터 라왕 원목을 선적하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갑판하 선창안에 1277본을 실은다음 갑판적을 하기 위하여 선교전면 갑판상 양현 현장판 안쪽에(경 30센치미터, 길이 5.30센치미터)의 일본산 육송 목지주(木支柱)를 양현에 각각 19개씩 도합 38개를 세우고 26미리의 와이어 로-프로 이것들을 각각 묶어서 연결하여 이를 보강한 다음 선적을 시작 같은해 6월 23일 01시 00분 경까지 제1번창 위에 260본, 제2번 창 위에 378본 도합 638본을 갑판적 하였고 트리밍 관계로 앞으로 10본정도 더 실을 예정으로 있었는바 이때 갑판상에서 전반적인 하역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던 수심인 B(1항사)는 조갈증을 느껴 냉수를 마시러 잠시 자기방으로 들어간 사이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던 중 원목을 들어올리고 있던 인도네시아국 인부(원치맨)가 거치른 원치 조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카-고 훅크에 매달린 원목이 우현측 지주에 부딪쳐 심한 충격을 주었을 뿐더러 원목을 갑판 위에 내려놓고는 와이어 스링을 뺄 때 카-고 훅크와 샷클등을 빼지 않고 와이어 스링과 연결된 채 그냥 뽑아 내므로서 이에 충격을 받아 싣고있던 원목들이 이동되면서 다시 목지주에 심한 충격을 주자 같은 날 01시 20분 경 목지주가 파손 절단되면서 갑판 적 하였던 우현측 원목이 한꺼번에 해중에 추락되자 그 반동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나머지 원목은 다시 좌현으로 굴르면서 좌현측 지주에 심한 충격을 주게되어 이번에는 좌현측 지주가 파손 절단되므로서 많은 원목은 좌현측 해중에 추락되면서 갑판 상에서 있던 기원 C 및 인도네시아국 인부 1명등이 원목에 휩쓸려 해중에 추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총 350본의 원목이 해중에 추락되었고 자기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선장) 및 냉수를 먹고 있던 수심인 B(1항사)등 2명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당황하여 한동안 우왕좌왕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갑판 상에 있던 사람들이 해중에 추락된 것을 알고 즉시 구명정을 내림과 함께 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형선 3척과 함께 해상을 수색한 결과 본선 좌현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시 2사람을 구출 육상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으므로 현지 경찰공의의 시체검안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선원 C외 시체는 현지에서 화장하여 유골을 본선에 안치하였고 피해화물에 대한 보상문제로 화주 측과 본선 사이에 여러 가지로 이견(異見)이 생겨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머물고 있을 형편도 되지 못하여 같은 해 7월 11일 18시 00분 경 현지를 출항 같은해 7월 25일 03시 5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남양에이스호가 인도네시아국 라부한 빌릭항에서 원목의 적재 작업 중 인도네시아 하역인부(원치맨)가 원치를 조작함에 있어 중량화물을 취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하역인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