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양 드레곤호 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양 드레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083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 1등항해사 직 명 선 장1등항행사 사고일시1978년 11월 3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6도 40분 00초, 동경 108도 10분 00초 손 해선저외판 일부 굴곡 원 인선저점검 불충분</span> 기선 남양 드레곤호는 총톤수 6,083톤 92의 원양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쿠안탄항에서 목재 및 잡화 1,016톤을 적재하고 1978년 11월 2일 01시 30분 동항을 떠나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 항해중 동년 11월 3일 08시 00분경 북위 06도 40분 00초, 동경 108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조타수가 정기적으로 바라스트탱크의 측심을 하고 있던중 비어있어야 할 제5번 바라스트탱크에 약 60센티미터의 해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와 동 1등항해사 B는 탱크를 다시 조사한 결과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일 10시 00분부터 바라스트를 배출하여 동일 13시 00분 맨홀의 뚜껑을 열고 탱크안에 들어가 조사한 바 제5번 바라스트탱크와 디이프탱크의 격벽, 선저부 후레임 및 이에 연결된 외판등이 약간씩 안쪽으로 굴곡되어 있었고 리베트가 탈락된 곳도 있어 이로부터 해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시멘트로 응급조치를 한후 계속 항해를 하여 11월 14일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였다.기선 남양 드레곤호는 이건 침수가 있기 앞서 1978년 9월 20일 필리핀국 SANGI TOLEDO항에서 접안중 수심이 예정 수심보다 미달하여 승양하였다가 다시 접안한 일이 있었으며 당시 바라스트탱크나 비루지탱크의 축심을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그대로 운항을 한 사실이 있었다.이건 침수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남양 드레곤호가 1978년 9월 20일 필린핀국 SANGITOLEDO항에서 접안중 승양한 당시 바라스트탱크와 비루지탱크의 축심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당시 선저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고 그 손상이 극히 경미하여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운항을 계속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상부위가 점차 확대되어 침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수심인 선장 A와 동 B는 기선 남양 드레곤호가 승양되었을 당시 선체 점검을 보다 세밀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동인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수는 그 정확한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