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승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승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19일 01시 00분 사고장소속초항 동남방 60마일 해상 손 해중간 샤후트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남승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어선으로서 선미부 갑판하기관실에 디젤발동기 60마력 1기를 주기로 거치하여 속초항을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A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4년 9월 18일 15시 00분경 속초항을 떠나 목적어장인 동해(울릉도 근해)를 향하여 6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소형선박기관사 면허를 가진 수심인 B가 1974년초부터 기관장으로 승선후에도 계속 순조로운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항시 풍랑이 심한 동해어장에서 무리한 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기의 각축계(軸系) 곡응력(曲 力)을 받는 기회가 많아서 장기 사용에 따르는 재질의 피로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속초를 떠난후 같은날 20시 00분경부터 어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성적이 불량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어장을 찾아서 속항중 1974년 9월 19일 01시 00분경 속초 동남방 약6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려오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를 조사한 결과 중간 샤후트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7m정도로 해상에 약1m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복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수심인 A는 선내에 있는 SSB로 속초어업 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같은날 12시 30분경 속초어협소속 지도선 강원호가 긴급 내도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20시 30분경 속초에 입항 그후 수리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관의 장기사용에 따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을 각각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항 규정에 따라 동 양인을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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