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하동군 금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6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2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5초, 동경 127도 56분 27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남성호는 총톤수 19.61톤의 선령이 약 20여 년이나 되는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는 선주B의 간청으로 약간의 해상경험이 있어 무자격임에도 본선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1971년 2월 27일 09시 00분경 전남 여수항에서 세멘트 1,000대를 적하하고 경남 남해군 선소를 향하여 출항 시속 4노트로 속항중 역조로 인하여 역항이 곤란하여 조수를 대기하다가 항해를 하다보니 일몰이 되어 수로를 잘 분별 못할 뿐 아니라 수심도 모르는 데다 조류가 빨라 추측항해를 계속하였다.

동선은 해상에 노출되지 않은 평평한 해중암초를 스치고 지나가자 침수가 심함으로 전선원 3명이 동원 “우에스”로 침수 구멍을 막으려 하였으나 침수가 점점 더 심하여지므로 인근 섬에다 임의로 승양할려고 항해도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선원을 전원 대피시켜 동일 19시 30분경 동 선박은 북위 34도 55분 35초, 동경 127도 56분 27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고 풍속 5미터에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상에서의 약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직에 취임하였으며 선박운항에 있어서는 선위확인에 노력하는 등 신중한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위치를 확인 못한 채 편류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전속으로 맹목적 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주B도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고자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직에 취직을 시킨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주 B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