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B 외 1명 관리인 B 총 톤 수43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일 12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55초, 동경 128도 03분 15초창선도 가인선착장 손 해외판 10센티미터 파공 원 인조선과실</span> 기선 남성호는 총 톤수 43톤 08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주로 삼천포-가인-적량-장포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8년 2월 2일 12시 00분 승객 50명을 승선시키고 삼천포항을 떠나 창선도 가인선착장에 이르러 접안할 목적으로 수심인 선장 겸 A는 직접 조타하면서 70미터 거리에서 기관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선착장과 약 2미터의 간격을 두고 좌현 접안을 시도하던중 갑자기 강한 북서풍(초속 8-10미터)이 불어 선체가 압류되면서 동일 12시 23분 좌현 화창 중간부의 수선 하부 외판이 선착장 끝부분(돌출부)에 접촉되면서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그 곳으로부터 계속 침수되기 시작하므로 승객 전원을 하선시킨 후 로프를 이용하여 선착장 바로 옆 천주에 좌선시킨 후 침수개소를 목각 등으로 임시 틀어막은 후 잠수부를 이용하여 방수조치하여 2월 3일 13시 30분경 선박 2척이 양현에 접선 예인하여 동일 14시 10분 삼천포항에 입항 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의 진술과 모든 관계 서류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선장 A는 선착장에 접안함에 있어 70미터의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너무 과다한 전진타력으로 진입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강한 북서풍을 감안함이 없이 평상시의 타성적인 조선방법에 의하여 착부를 시도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민성을 결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