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남성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총 톤 수2,599톤 38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해기면장을종 선장 호을종2등항해사 직 명 선 장2 항 사조타수사고일시1972년 8월 25일 05시 20분 경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25초동경 135도 10분 2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01"></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선체 일부 손상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한일간을 정기취항하는 총톤수 2,599톤 38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8월 23일 19시 50분 경 흘수 선수 1.5미터 선미 3.45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동월 25일 04시 35분 일본국 고-베(神戶)항 검역묘지인 북위 34도 38분 25초, 동경 135도 10분 28초 지점에 도착 투묘(3 shackles)함과 동시에 정박등과 전갑판등(deck lights)을 점등하고 검역을 대기하고 있을때 기선 남성호의 선수는 진방위 130도를 향하고 있었고 동선에서 약 060도 (진방위)방향에 거리 약 200미터를 두고 기다야미마루(1500톤급)가 정박하고 있었으며 약 110도(진방위)방향에는 역시 200미터정도의 거리에 다이이찌도 요-마루가 정박하고 있었다.당시 선교에서 정박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2타수) C는 기선 남성호의 좌현측 약 500미터 거리에 동선쪽으로 접근하여오는 선명미상의 약 200톤급 화물선(제25뎅에이마루)을 시인하였으나 부근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던중 전시 기다야마마루와 다이이찌 도요-마루의 사이를 통과한 제25뎅에이 마루(天榮丸)는 변침을 하지 않고 8-9놋트 정도로 추정되는 속력으로 계속 좌현 선미부쪽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인이 이를 해도실에서 차-트(chart)정리를 하고 있던 수심인 B(동선2항사)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기선 제25 뎅에이 마루는 이미 50미터정도의 거리에까지 임박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B는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급히 기적을 되는대로 연발하는 동시에 타수 C는 휀다를 대기 위하여 좌현 선미부로 뛰어내려갔으나 미치지 못하고 동일 05시 20분 경 기선 제25뎅에이 마루는 항진 방향과 속력을 변동하지 않은 채 기선 남성호의 좌현 선미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접촉) 한 다음 동선은 남성호에서 계속 취명한 기적과 정지 발광신호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세도”(明石瀨戶) 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당시 천후는 쾌청으로서 북동미풍이 불었으며, 일출직전으로서 시야는 완전히 밝아 있었다.
조후는 창조기로서 조류가 서북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본 충돌(접촉)로 인하여 기선 남성호는 좌현 선미부 외판에 폭 8센치미터 길이 약 10미터가 4센치미터의 깊이로 굴곡되는 등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제25뎅에이마루의 피해상황은 미상임.본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5뎅에이마루가 당시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정박중인 기선 남성호에 충돌이 불가피하였던 하등의 요소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은 고-베항 검역묘지를 통과중 전혀 견시를 태만히 하고 망연히 항해한 동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