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부천군 대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21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동경 125도 35분 추정 손 해선체 완전 침몰 원 인타선에 의한 충돌</span> 기선 남성호는 총톤수 19톤 58의 목조 어선으로 1976년 9월 15일 11시 10분경 덕적도 진리 선착장을 출항, 격열비열도 북방어장으로 항해 중, 일기불순으로 동일 16시 00분경 가덕도로 피항하였다가 17일 07시 00분 경 동어장을 출항, 어로 작업 중 어황이 좋지 않아 18일 다시 가덕도에 기항하여 20일 07시 30분 경 다시 격열비열도 어장으로 출항, 동근해에 10시 00분 도착 정박 조업 중, 9월 21일 03시 10분 경 국적 미상의 상선과 충돌한 후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0미터 정도 불고, 파랑은 2.5미터 내지 3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양망 휴식 중 정박 등화 표시는 24볼트 30와트짜리 한 개를 부릿지 위에 있으며, 야간 당직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선장이 자면서 수시로 앞을 보았으나 사고 당시는 잠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선 접근을 모르고 충돌 후 그 충격에 일어나서 상대선의 선명, 선종, 용도, 도기등을 확인 못하고 충돌 위치에서 서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선미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야간 정박 당직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고발생의 예방조치(음향 및 발광신호등)을 취하여 사고가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있다.

그러나 당 심판원은 충돌 도주한 선박을 찾아내려고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 및 1976년 9월 20일경 인천항을 출항한 기선 로드호 선장을 출두시켜 당시 항적 등을 조사한바, 동지점을 통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상대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증 수집 등이 불가능하므로 본 건 충돌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