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성호, 철승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1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남성호기선 철승호선 적 항고성군 거류면충무선박소유자CD총 톤 수19톤 3516톤 55기관종류, 마력소구 40마력소구 40마력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해기면장병항사무면허선원수첩없 음없 음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2년 9월 6일 15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1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견내량 수도 검문소 앞 해상북위 34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29분 45초손 해남성호 우현 선수외판 약간 손상원 인협수로 항법 위반</span> 기선 남성호(이하 남성호라 칭함)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C 소유인 총톤수 19.35톤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9월 6일 14시 00분 여객 30명을 탑승시키고 잡화 0.5톤을 적재한후 충무항을 출항 원평으로 향하던 도중 해관, 연기, 광리등에 기항하였으며 동일 14시 50분경 광리를 출항후 시속 3마일 정도의 유속이 있는 견내량 해협을 운항하면서 전속력인 7놋트의 속력을 내었으나 조류관례로 4놋트의 운항 속력으로서 원평으로 향하였다.동일 15시 03분경에 본선 정선수 방향 300m 거리에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당시 위치미상) 동일 15시 05분 침로를 자침로 30도로 정침하였다.

(위치미상)상대선 본선 선수 우현전방 상호 50m 거리로 접근하였을시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장성 일발의 기적을 취명하고 기관전진 미속으로 감속하였다.1972년 9월 6일 15시 10분 견내량 검문소를 50m 정도 지난 북위 34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28분 45초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방향을 원침로인 자침로 30도를 유지한 상태하에서 상대선의 정선수가 본선 선수로부터 선미쪽으로 1.5m 가량의 부분 외판을 약20도 각도(미정확함)로 스쳐가는 상태로 경미하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철승호(이하 철승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16.55톤의 목조 연승 어선으로서 1972년 9월 6일(시간미상) 거제도 성산포를 공선으로 출항하여 출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였다.당시 6놋트의 전속력으로 약 3놋트의 류속을 타고 항진하였으며(침로미상) 견내량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기 위하여 동 검문소로 향하던중 검문소로 접근하여 수로의 좌측을 조류에 역항하여 오는 상대선(남성호)을 발견하고 계속 항진하던바 검문소 도달 직전에 상호 충돌을 느껴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류속에 의한 전진마력과 기관후진으로 인한 선수 우전으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2정도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류는 남류로 3놋트 정도였다.충돌후 양선은 견내량 검문소에 들러서 남성호는 여객을 부근에 있던 소형어선 편에 목적지로 편승 이송하고 양선이 충무로 동행 피해 상황을 조사한바 수입이 13,000원 정도였으며 철승호 선주가 지불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여객선 선장으로 최대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술한 바와 같이 수로폭이 500m 정도인 견내량 해협의 협수로에 있어 수로에 중앙 우측을 통항하여 안전하게 타선을 피하여 운항하여야 할것을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류에 역항시 모든 어선이 검문 받기 위하여 집결하는 검문소에 접근 항행하였음은 충돌의 위험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검문을 받기 위하여 견내량 검문소로 접근한 사실에 대하여는 하등의 과실이 없으나 충돌 직전에 있어 협력동작이 시기를 잃은 점을 참작하여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그 과실이 미소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