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7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남성호기선 제77고오죠마루선 적 항인천시독구시마아남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599톤 38448톤 14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AB해기면장을종선장을1항사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3등항해사사고일시1980년 3월 8일 00시 12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36초, 동경 139도 42분 36초(요꼬하마외항)손 해기선 남성호 흘수사다리 5계단 파손원 인주묘</span> 기선 남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한, 일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2,599톤 38의 강조 화물선으로 인천항에서 목재(LUMBER) 792M/T를 적재하고 1980년 2월 27일 19시00분 동항을 출항과 동시에 레이다를 가동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전속 11.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일본 시미스(淸水)항을 향하여 항진 3월 2일 15시00분경 시미스항에 도착하여 안벽에 착부하고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월 4일(시간미상) 적재화물 전량을 양화 완료하고 동일 15시 3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1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기항지인 요꼬하마(YOKO HAMA)항을 목적하고 항진하여 동월 5일 01시 12분경 요꼬하마 외항에 도착하여 요꼬하마 내항 입구 방파제 등대를 목표로하여 북위 35도 26분 36초 동경 139도 42분 36초 지점에서 선수를 북서방향으로하고 우현묘를 투하 묘쇄 5삭클 온덱크에서 묘색이 신장상태로 선수방향이 북서쪽으로 정착되었을 때 레이다로 주위를 살펴본바 본선 우현 약 20도 방향거리 약 0.25마일 지점에 기선 고오죠마루가 투묘 정박하고 있었고 좌우 정횡방향 0.3마일과 0.6마일 거리에 2척의 선박이 각각 정박하고 있었다.투묘후 수심인 선장 A는 사관들에게 접안 지시가 있을때까지 정박당직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또 만일 본선 좌현측 약 5마일 거리에 있는 방파제 등대의 방위가 229도에서 변화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집무실로 내려가서 휴식하고 있었다.이 때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1정도로 불고 청명한 상태에서 계속 정박 대기중 동월 7일 23시 00분부터 기상이 변하기 시작하여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변하면서 가랑비가 내리다가 동일 23시 30분경부터 북동풍이 풍력 4정도로 강화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해상주변 시정이 약 2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약 0.5마일 미터의 파고가 일어나면서 정지상태에 있던 선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여 동월 8일 00시 00분부터는 약 5분 내지 10분 주기로 좌우로 약 15도에서 20도로 스윙을 할 정도로 북동풍이 강화 본선선수 전방 5마일 거리에 있는 방파제 연변가로에 설치되여있는 수은등 반사로 해상주변 선박 등 화식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당시 수묘당직에 임하고 있는 수심인 3등항해사 B과 당직1타수 C는 그전에 부단이 근무장소(선교)를 떠나 각각 사관식당과 취사장에 있었으므로 이때 본선선수 우현 방향에 거리 약 0.25마일에 묘박중에 있던 제77고오죠마루(辛域丸)가 주묘하기 시작하여 본선쪽으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이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00시 10분경 승교한 1타수가 본선 우현 약 15미터 거리까지 접근된 기선 고오죠마루를 비로서 시인하고 다급한 나머지 고함을 지르자 선원 식당에서 놀고 있던 선원들과 휴식중에 있던 수심인 선장 A 동 수묘 당직사관 B가 뛰어나와서 이를 목격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대형고무 펜다(Fender)를 대라고 지시하고 있을때까지도 상대선에서는 선원 한사람도 보이지 않음으로 본선에서 계속 고함치자 고함소리에 선원이 나와서 다급하게 자선의 예비묘를 투하하고 고무 펜다를 대는찰라 성과없이 동일 00시 12분경 전시 기선 남성호 정박장소에서 제77고오죠마루 좌현선수부와 기선 남성호의 선미 우현외판과 접촉 충돌된 다음 본선 선미쪽으로 압류중 동일 00시 20분경 제77고오죠마루가 기관을 시동하여 이선하였다.당시 천후는 폭우가 내리고 북동풍이 풍력 4정도로 불고 파고가 0.5미터였으며 시정은 불량한 상태였다.본 접촉 충돌로 인하여 기선 남성호는 선미 우현 후레임 2번부터 7번사이의 외판에 찰과상과 선미외판에 고정된 흘수 측정 사다리 5계단이 파손되었고 제77고오죠마루는 선수좌현 바우 초크부위의 손잡이가 일부 굴곡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남성호가 일본 요꼬하마 외항에 투묘 당시부터 본선선수 우현방향 거리 약 0.25마일 지점에 투묘 정박중에 있던 기선 제77고오죠마루가 동일 23시 00분부터 기상변화로 폭우가 내리고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동풍이 가속함에 따라 강한 풍압에 의하여 주묘되여 기선 남성호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을때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3등항해사 B는 당시의 기상 상태하에서 보다 철저한 수묘당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일시 근무장소를 떠난것은 부당하나 당시 사항에서 상대선의 주묘를 사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자선의 전묘가 불가한 상태였고 또한 묘쇄를 감아 올리거나 신출로서 접촉을 방지할수는 없는 상황으로서 동인들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