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20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손 해약 24시간 운항저해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성호는 목포시 선적으로 총톤수 43톤 08의 목포 진안군 지도면 자동리간을 왕래하는 목조 정기여객선이다.1974년 1월 20일 13시 00분경 시발지인 자동을 출발 당시는 눈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으나 항해에 별 지장은 없었으며 도중 누동을 기항하면서 승객 35명을 승선시킨 후 다음 기항지인 선도를 향하여 항행 중이었다.당시 흘수는 선수 1미터 선미 1.6미터이었으며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 지휘하고 항행중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선장 A는 선교 우현측에는 갑판원 C와 좌현측에는 갑판원 D를 각각 배치 견시케 하면서 항진뻘의 협수로를 벗어나 선도 동북방 해역에 도달하였을 무렵인 동일 14시 15분부터는 심한 안개와 눈이 극심하여 5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악화되었으므로 기관반속, 정지 동작을 반복하면서 수심인 A는 좀더 넓은 해역으로 나가 가박할 예정으로 탄도쪽 동남동으로 좌전침하고 미속으로 약 5분간 항진 기관을 정지 투묘준비를 하려든중 동일 14시 30분경 북위 35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극심한 강설과 안개로 시계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고 해상은 평온,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승양 후 수심인 A는 기관후진 등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낙조로 불가능하였고 SSB통신을 이용 구조를 요청 하였든바 목포지방해운국에서 파견한 기선 강남호(소형화물선)와 해양경찰대 경비정 및 경찰서 경비정 등이 현지에 래도, 승객을 분승 이송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기선 남성호는 다음날 21일 14시 00분 만조를 기하여 자연 이초되어 무사히 목포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된다.심의컨대 수심인 A는 갯뻘의 협수로 항해시 심한 안개 또는 강설등으로 시계가 차단되는 상태에서는 무리한 맹목항진을 하지 말고 즉시 투묘가박을 해서 기상회복 연후 항해를 계속해야 함에도 정확한 선위측정도 없이 복잡한 뻘의 협수로를 무작정 항해를 시도함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제1심이 판단한 본 건 승양지점의 위치를 심의한바 제1심에서 지적한 동경 126도 18분 00초를 실제 푸로링한 결과 동 지점은 수심이 5미터정도 됨으로 승양될 수 있는 해역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선장 A 진술에 의하여 탄도 부근을 중심으로 한 뻘에 승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경도는 동경 126도 18분 12초가 타당한 위치라고 판단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