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7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20일 14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손 해약 24시간 운항저해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와 신안군 지도면 자동리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 톤수 43톤 08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1월 20일 13시 00분 시발지 자동을 출발하여 중간 기항지인 누동을 경유하면서 승객 35명을 탑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1.6미터로서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목포를 향하여 귀항 중 다음 기항지인 선도를 향하는 도중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정에 다소 지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선교 우현측에 갑판원 C와 선교 좌현측에 갑판원 D를 각각 배치하여 견시케 하면서 속항 뻘 사이의 협수로(갯골)를 완전히 벗어나 선도 동북방 해역에 진출할 무렵에는 안개와 강설이 극심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계가 악화되였으므로 기관 반속과 정지 동작을 반복하면서 좀더 넓은 해역에 나가 투묘 가박 할 생각으로 탄도쪽을 향하여 약등 남등으로 좌전침 미속으로 항진타가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 준비를 하던 중 동일 14시 30분 경 북위 35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지점(탄도 서쪽의 뻘)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강설과 안개로 인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북풍 1㎧)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승양 후 수심인 A는 기관 후진으로 뻘에서 탈출 코저 시도하였으나 당시 낙조기이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SSB통신기로 목포지방해운국에 구조요청을 하여 구조차 현지에 출동한 기선 강남호(소형화물선)와 해양경찰대 경비정 및 경찰서 경비정에 승객을 분승시켜 각각 목적지로 이송케 한 다음 대기중 기선 남성호는 동월 21일 14시 00분경 만조기에 자연 부상으로 뻘에서 이탈되어 자력으로 목포항에 귀항하였다.본 승양으로 선체 및 인명에 피해없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협수로(갯골)에서 진출할 무렵 안개와 강설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악화되였으면 즉시 투묘 가박하여 시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정확한 선위도 모르면서 뻘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위험수로를 막연한 추정으로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