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2,599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8년 12월 04일 13시 15분 사고장소인천항 P-11번 선석 손 해노무자 1명 사망, 데리크붐 손상 원 인데리크붐 추락</span> 기선 남성호는 한일간을 왕래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으로 수송할 목재와 철재를 적하코저 1978년 12월 04일 인천항 선거내 제11번 선석에 접안하여 동일 13시경 갑판원 망 A는 제3번 마스트의 우현측 데리크붐을 하역하기에 맞는 높이까지 올려줄 것을 하역인부들로부터 요청받었으나 본선 갑판원 전원이 제1번, 및 제2번창의 하역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때 임으로 혼자서 붐대를 세워 올리기 어려움으로 제3번 양화기 조작인부 오부성에게 양화기를 조작케하고 본인은 경22미리미터의 톱핑리후트 와이야(Topping Lift Wire)를 동양화기의 드럼에 감으면서 서서히 양화기를 조작하여 붐 대를 약 50도 높이까지 올린후 붐 대를 그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일단 톱핑 와이야를 스톱파로서 일시 고정시키고 그 와이야를 마스트에 설치한 크리트(CLEAT)에 고박하여야 하는 고로 본인은 계속 드럼에 감긴 와이야 끝을 잡고있으면서 하역인부(성명미상) 한사람에게 톱핑 와이야 스톱파(TOPPING WIRE STOPPER)에 끼우고 나사로 된 조이개를 잠구어 줄 것을 요청하여 부탁을 받은 그 인부는 톱핑 와이야가 스톱파의 스리브의 홈에 완전히 꼽힌 연후 조이게를 잠구어야 하는 것을 와이야가 스톱파의 홈에 꼽히지 않은채 조이게를 잠구고 더 이상 조여지지 않으므로 완전히 잠구었다고 말하자 동 갑판원은 당연히 잡고있던 와이야를 원치맨이나 그 인부에게 잡도록하고 스톱파의 잠구어진 상태를 살피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인부들을 대피시킨후 양화기를 역전시키면서 드럼에 감긴 와이야를 풀어야 하는 것을 인근 인부를 소개함도 없이 잘 잠구었나만 묻고 더 이상 안잠긴다는 답을 듣자 동일 13시 15분경 양화기 드럼에 감어있던 톱핑 와이야를 풀어제끼자 붐대의 무게로 스톱파에 대각선으로 사입되여 있던 와이야가 그홈에 자리잡게 됨으로 간격이 생겨 스톱파의 역할을 못하고 와이야가 늦추어지면서 붐대가 갑판상으로 허락하게 되자 그때에서야 동 갑판원은 비키라고 소리쳐 제3번창과 제4번창 중간에 있던 7내지 8명의 인부는 위험을 벗어났으나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인부 B(43세)가 떨어지는 데리크 붐 선단의 부록크에 머리를 맞어 그 자리에 실신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그 후 부상자는 경기도 도립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동일 13시 50분경 사망하였고, 락하한 붐대는 약 15도 만곡되고 붐 선단이 파손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갑판원 망 A(심리기간중 신병으로 사망하였음)의 하역준비차 제3번 우현측 데리크 붐을 조작할 때 톱핑 와이야 스톱파를 살피지 못한 부주의와 톱핑 와이야를 늦추어줄 당시 양화기를 사용치 않은채 양화기 드럼에서 와이야를 풀어제쳐 붐대의 하락을 일으킨 동인의 하역장비 취급 부주의와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