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성호기선 뉴금신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D 총 톤 수2,599.38톤791.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0마력디젤 1,000축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선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부산 직 명2 항 사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18일 05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31초, 동경 132도 32분 2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1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금신호 핸드레일 및 부근외판 굴곡상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남성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콘테이나 36(414K/T)를 싣고 선수 3.15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1977년 6월 17일 17시 05분 전시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각 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여 가면서 같은 해 6월 18일 03시 30분경 쿠루시마(來島)를 통과한 다음 수심인 B(선장)는 2등항해사 E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날 03시 45분에 승교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10분부터 당직근무에 들어가 조선지휘를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04시 20분 경부터 안개가 끼어와 시정거리 2마일 정도로 시계가 나빠졌으나 항해에는 별 지장 없이 속항하였고 같은 날 05시 20분부터는 농무로 변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따른 무중 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하였는 바 수심인 A는 레이다상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본선 선수 전방에 4-5척의 선박을 발견하였던 바 처음에는 자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선박으로 알았으나 계속 살펴보니 그 중 1척이 본선과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더니 점차 접근하여 0.5마일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에는 정선수 전방에 시인되였으므로 쌍안경으로 전방을 내다보았던 바 좌현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본선 제1번창 후미부를 향하여 항진하는 상태에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급정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1977년 6월 18일 05시 25분 북위 33도 49분 31초, 동경 132도 32분 28초 해상에서 남성호 좌현측 제1번창 후부와 뉴금신호 선수부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충돌의 충격에 놀라 황급히 승교하여 본 즉 이미 충돌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서풍 1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뉴금신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부산항에 수출화물 14 K/T을 싣고 선수 1.72미터, 선미 2.87미터의 흘수로 1977년 6월 17일 08시 00분 동항을 떠나 일본국 오오사까항으로 향하여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면서 6월 18일 03시 05분 이요나타의 야시마를 좌현으로 통과 후 자침로 80도로 변침 같은날 04시 33분 고무나세를 좌현 1.2마일로 통과 후 65도로 변침 속항 중 같은 날 05시 04분경부터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C는 승교하여 기관준비와 함께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하였는 바 작동 중인 레이다의 6마일 렌즈로 전방을 관찰하였던 바 3개의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를 포착하였으나 본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다시 3마일 렌즈로서 보니 유리시마만이 시인된 뿐 다른 선박의 영상은 보이지 않더니 얼마 후에는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선박의 영상을 포착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기관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이 시작될 무렵 아무런 주효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경과 남성호 좌현측 현장판 및 단정 갑판등이 파손되었고 뉴금신호 선수부 및 선교 일부가 파손된 것은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농무로 시야가 불양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를 위반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므로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피항의 시기를 놓치게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C는 견시를 소홀히 하였을 뿐더러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가 완만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 동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