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534.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1월 14일 00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33도 31분 18초 손 해제5번 연료탱크 외판 파열 원 인운항과실(나침의의 오차 미확인)</span> 기선 남산호는 총톤수 1,534.43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바 본선은 금번 일본국 “와까야마”항에서 철재 1,187.45K/T “고-베”항에서 잡화 113K/T을 각각 선적하고 당시 흘수 선수 2.72미터, 선미 5.18미터로 서기 1976년 11월 13일 16시 17분 “후꾸야마”항을 향하여 “고-베”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동일 23시 30분 “비산세도”를 완전히 통과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선장실로 하교하였고 수심인 2항사 B는 동일 23시 45분경 당직을 보기 위하여 승교를 한 후 모든 상황을 파악 24시 00분부터 책임당직에 들어갔든바 당시에 본선은 “무시마(六島)” 전방에 있는 제7번 등부표를 좌현 약 0.3마일로 보고 통과중에 있어 수심인 2항사 B는 그후에 “무시마”등대를 우현 정횡통과하자 서서히 우회두한 후 자침로 327도에서 정침을 명하였던 바 얼마 후 선저에 경미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 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33도 31분 18초에 위치한 암초에 선저가 1976년 11월 14일 00시 03분에 저촉되었음이 인지되었고 충격소리를 듣자 즉시 송교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계속 항해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각 탱크등의 침수여부를 조사케 한바 제5번 우현 기름탱크에 약간의 침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항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 01시 30분경에 목적지인 “후꾸야마” 외항에 투묘 가박하였다.그 후에 내항으로 들어가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결과 탱크 저부에 약 50센치미터의 균열이 생겨 목전과 세멘트를 이용 임시조처를 취하고 철재 1,000K/T을 선적 동년 11월 19일 21시 30분경 상기항을 출항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북풍이 풍력 3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 정도였다.이건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2항사 B는 선적화물에 철재를 적재하였을 시는 “나침의”의 자차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자차수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나침의”의 침로대로 운항을 지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