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대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대호 선 적 항여수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톤 9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9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2년 2월 3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33초, 동경 127도 15분 4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7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완전침몰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남대호는 녹동-시산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36톤 94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2월 3일 14시 10분 녹동에서 여객 50명을 태우고 출항 후 도중 기항지를 전부 경유하여 같은 날 16시 50분 종착항인 시산포구에 도착 승객 전원을 하선시킨 후 선수를 방파제 쪽으로 향하여 계색으로 방파제에 설치한 계선주에 매고 선미를 포구 출입구인 동쪽으로 하여 포구중앙에 설치한 계선부표에 계색으로 연결 정박중 점차 풍파가 강해짐으로 동포구에서는 계속 정박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수심인은 녹동으로 대피할 목적으로 기관을 시동하여 선수계색을 풀고 약간 후진하여 선수계색을 계선 부표에 맨후 선미색을 끌러서 회두 시키려고 시도중 선수계색을 계선 부표에 연결하기전에 선미계색을 담당하고 있던 선원이 계색을 풀어 던짐으로서 당황한 수심인은 기관을 사용 출입구쪽으로 회두 시키고저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72년 2월 3일 21시 30분 동포구방파제에 접촉 북위 34도 23분 33초, 동경 127도 15분 48초 지점에 선체는 침몰되고 전 선원은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7-8미터 불다가 20시 50분경 부터는 동풍으로 변하여 15-16미터 불고 조후는 간조였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시산포구에 도착했을시부터 기상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동포구는 직경 70미터 정도의 협소한 포구라 비상시 항내에서 회두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사전에 선수를 출입구쪽으로 향하여 계선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선미를 출입구쪽으로 하여 계선한 후 막연히 대기하다가 풍랑이 심해진 후에야 특히 암야에 막연히 출항을 시도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중 비상대비책을 소홀히 한것과 출항을 시도하던중 시초 계획대로 선수계색을 계선 부표에 연결하기전에 선미 계색을 끌으므로서 회두를 불가능케한 조선(操船)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발생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