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국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국호는 총톤수 40톤 86의 목조선이며 여수-여자도간을 운항하고 있는 정기여객선이다.1970년 7월 26일 14시 30분 여객 37명과 잡화 약간을 싣고 여수를 출항 도중 기항지를 경유 동일 19시 30분에 종점인 여자도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선시킨 후 여자만 포구에 투묘 정박하였다.익일 1970년 7월 27일 0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침몰하였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국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병항사 내연병종기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27일 03시 00분 사고장소여천군 화정면 여자만 포구 손 해선교 갑판 기관실 완전소실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와 화기단속 불량</span> 기선 남국호는 여수시 거주하는 C의 소유인바 여수와 여자도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40톤 86의 목조인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0년 7월 26일 14시 30분 여객 37명과 잡화 약간을 적재하고 여수를 출항한 후 각 기항지를 경유 동일 19시 30분경 여자도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선시킨 다음 잔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투묘한 후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사용 종료후 잔무작업을 조기장 D에게 당부한 후 상륙을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원과 선내 소제를 한 다음 식사를 한후 휴식을 하고 있을 때 동일 20시경 조리원 E가 와서 기관실 상갑판인 배기관대(연돌) 주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을 재확인 한 다음 조기장에게 기관실내에 들어가서 연기 나는 곳을 자세히 조사하여 해수를 끼여 얹어 완전 진화케 하였다.동일 22시경 선장 A는 선교에서 갑판장 F, 조기장 D, 조래원 E는 선미 3등객실에서 각기 취침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27일 03시경 자연적으로 잠이 깨여 날이 밝은 줄 알고 침실에서 나와본즉 기관실 주위와 유보갑판이 화염에 싸여 연소하고 있으므로 황급히 객실에서 취침하는 선원을 깨우는 일방 육지부락을 향하여 소화의 구조를 고함으로 요청하는 동안 화염은 삽시간에 선체에 확대 연소하였다.한편 상륙 휴식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부락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깨여 나와 부락민을 동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달려와 소화작업에 전력하였으나 용이하게 진화되지 않으므로 최후대책으로 선착장 가까이 얕은 곳으로 예인한 후 도끼로 선수부 하창 수선하에 구멍을 뚫어 해수를 침입케한후(시간미상)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및 선교후부 구조물 전부가 소실되고 선각만 남았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북서풍 1-2이고 조후는 낙조중기이었다.이 배의 주기 배기관은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철판을 소음기에서 유보갑판으로 관통하고 갑판상의 배기관을 직경 90센티미터의 철판으로 포위하여 2중으로 된 연통이다.배기관 주위와 갑판과의 간격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였으나 그 사이에는 아무런 방열방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수심인 B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일자미상) 주기 기통을 교체한바 배기가 원활치 않아 부하운전을 할 수 없으며 배기관에 자연발열로 불꽃이 분출되는 등으로 1주일에 1회 정도의 소제작업을 시행하였으며 1970년 3월경에도 여수에 입항시 기관실 배기관 관통 부근에서 발화 연소되는 것을 소화한 바 있고 그외 항해중에도 같은 곳에서 발화된 사실이 2-3차 있었다.이 건 화재시 까지는 배기관 소제를 약 1개월전에 시행한 바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취급에 있어 주기배기관 관통 부분의 목질갑판이 탄화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다분이 있음에도 아무런 방열 방화조치를 강구한 바 없이 방치하였고 배기관 소제를 1주일에 1회 정도 시행치 않으면 주기관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연과열로 자연 발화가 되는 사실도 충분히 알면서도 1개월간이나 소제를 태만히 한 조치로 관내에 체적된 매연에 자연 착화되어 불씨가 점차로 번져서 목질갑판에 인화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0시 00분경 소화작업이 끝난후에도 나머지 불씨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그곳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각자 취침한 바 관내에 남은 불씨가 매연에 재연되어 발화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건 발생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므로 B과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양인의 소지 면장의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A의 화기 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A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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