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제2고안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502톤 6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74년 5월 4일 16시 고-베항에서 잡화 550톤을 적재 부산항을 향해 출항 항해 중 하라마니다 수로에서(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34도 39분 36초) 동일 18시 52분 일본국적선 제2고안마루와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7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기선 제2고안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D 총 톤 수502.64톤18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1항 을1항 을2기 선원수첩부산부산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기 기 사 사고일시1974년 5월 4일 18시 5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4도 39분 35초 손 해기선 남경호 좌현 선수 수면상 훠피크 탱크(for peak tank) 외판 약간 파손 원 인해상충동예방법 제21조 위반 운항 과실</span> 기선 남경호(이하 남경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D의 소유 선박으로서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502.64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 외항에서 잡화 5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3.4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4년 5월 4일 15시 53분 고-베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수심인 A는 아까시 가이교의 추천항로에 따라 항진중 동일 17시 25분 에사끼등대를 좌현측 거리 1마일로 통과 후 침로를 자침로 255도로 변침하고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에 관한 주의를 지시한 후 선교에서 하교하였다.당시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동일 18시 25분경 북위 34도 32분 동경 134도 45분에 위치한 추천항로상 제5번 부이를 좌현측 목측거리(目測距離) 1,000미터로 통과한 후 5분 가량 경과한 동일 18시 30분경에 본선 우현 선수 40도 방향 목측거리 1마일 정도에서 본선 침로를 본선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동일 18시 37분(추측으로서 부정확함)경 상대선의 방위가 본선 우현 선수 30여도로서 목측거리 1,000미터로 되었으며 상대선이 동일한 침로로 본선과 접근되는 상황하에 있음을 판단 계속 항진하며는 양선이 충돌될 위험을 느껴 수심인 B는 단성 1발의 침로 신호를 취명함과 동시에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가 10도 정도 우전회두됨에 해룸미집의 조타명령을 하였으며 동일 18시 50분경 상대선이 본선 방향에 목측거리 300미터로 추측 되었을시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타를 하여 본선 선수로 접근하여옴에 수심인 B는 속력을 5놋트 정도인 미속으로 감속하고 급좌전타를 명하였던 바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여 부득이 기관정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며 선수가 자침방위 260도로 되었을시 효과 없이 1974년 5월 4일 18시 52분 북위 34도 31분 0초 동경 134도 39분 35초에서 상대선의 정선수와 남경호 좌현 선수부가 남경호의 전진력이 거의 없는 정도의 상태하에서 상대선이 전속력으로 상호 1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고안마루(이하 고안마루라 칭함)는 선적 미상의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총톤수 180톤의 모래 채취선인 바 승조원 5명이 승선하고 선장 나미가와 하루도모 지휘하에 일본국 쥬고꾸지방 히메지 방면에서 시고꾸지방 방면으로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 선장인 나미가와 하루도모가 단신 선교에서 조타하고 있었으며 전속력으로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류는 서남쪽으로 1마일 정도의 유속으로 흐르고 있었다.충돌 후 남경호에서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 고-베 해상보안청에 사실을 연락하고 피해 개소를 조사한 바 좌현 선수 수면상 훠-피크 탱크 외판이 약간 파손되었으며 휘-피크 탱크로 약간의 해수가 침입함을 발견하고 1시간 후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래도하여 남경호를 고안마루에 접선한 후 고안마루 선장으로부터 충돌 현인증을 수취하고 고-베항으로 양선이 회항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동월 5일 18시 40분 동항을 출항 동월 7일 05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남경호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고안마루의 충돌 현인증과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고안마루를 발견한 후 양선의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충돌될 우려가 있음을 판단한 후 피항 의무선으로서 남경호를 우전하여 고안마루 선미측으로 피항코저 조치를 하였음은 타당한 조치로 인정되며 고안마루 측에서는 양선이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하에서 권리선으로서의 침로속력의 유지 의무를 망각하고 좌전타를 하여 남경호 선수방향으로 고안마루의 선수를 회두 접근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를 위반한 처사로 고안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2고안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