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제1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502톤 64, 디젤 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삼천포 신항부두에서 고령토 550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가기 위하여 1980년 11월 4일 05시 45분 상기부두를 떠나 항진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1대성호는 총톤수 14톤 19, 디젤 기관 6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1월 4일 05시 50분경 삼천포 해운항만청 출장소 앞 부두를 떠나 거문도 전방 해상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항진 중 동일 06시 05분 장등말 해상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임.1980년 12월 1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기선 제1대성호 선 적 함부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502톤6414톤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6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C 사고일시1980년 11월 4일 0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48초, 동경 128도 04분 54초</span> 기선 남경호는 D 소유의 총톤수 502톤 64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단 국제항해포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80년 11월 20일 11시 00분에 삼천포 신항부두에 좌현계류하고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가는 고령토 550톤을 적재한 다음 선수 3.9미터, 선미 4.4미터의 흘수상태로 동년 11월 4일 05시 45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나고야항으로 향해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2일전 신항부두에 착부시에 투하하였던 우현묘쇄 4절을 동일 06시 00분에 수묘완료함과 동시에 동일 06시 02분에 기관미속 전진(약3노트)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분후인 동일 06시 03분에는 기관속 전진(약6노트)으로 신수도(新樹島)의 서북단을 조타목표(진침로 약214도)로 하고 항진중 장등말(長燈末)의 방파제끝과 항도(項島)를 연결하는 선상에 본선이 도달하였을 무렵 소형어선이 장등말 방파제 밖으로부터 방파제 쪽으로 붙어서 내항으로 입항하고 있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우전타(전타도수미상)하였으며 상대어선도 우전타하여 좌현대좌현으로 항과했음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좌전타하여 다시 원침로로 되돌리고 있을 때 선수우현 약45도 거리 약200내지 300미터에서 본선쪽으로 항진해오는 상대어선(제1대성호)을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각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고 서어치 라이트와 싸이렌을 이용해서 주의환기 신호를 보냈으나, 그 효과없이 1980년 11월 4일 06시 05분에 북위 34도 54분 48초, 동경 128도 04분 54초에서 진침로 130도 내지140도(사고지역의 지형으로본 계산침로)로 삼천포 수도를 향해 항진하고 있는 기선 제1대성호의 좌현기관 부위를 기선 남경호 선수부로 제1대성호의 선미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날씨에 풍력 약1정도의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시였다.한편, 기선 제1대성호는 총톤수 14톤 19에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외 5명이 승조하여 1980년 11월 4일 05시 50분경에 조업차 마산해운항만청 삼천포 출장소 앞에서 출항하여 목적 어장인 거문도 남동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던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직접 조타를 하여 전속인 약7노트의 속력으로 삼천포항 방파제끝을 약4내지 5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한 후, 사도(沙島)를 향해 잠시 항진하다가 좌전타하여 장등말(長燈末)과 추도(秋島)간의 삼천포 수도(도수 미상이나 지형을 감안하여 추산하면 진침로 약130도 내지 140도)를 향해 항진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는 남경호를 초인하였으며, 제1대성호는 우현쪽으로 약45도 정도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더니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부위로부터 급격히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위험하므로 제1대성호의 전 선원들은 남경호 선수부에서 내려준 쟈큽사다리를 타고 남경호에 피선하였으며,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제1대성호는 거의 침몰되는 상태로 사도의 서쪽방향으로 표류하다가 천주에 걸려 정선되었으며, 남경호는 현장에 잠시동안 머물면서 제1대성호의 표류상태를 관찰하다가 제1대성호가 천주에 걸려 정선되는 것을 보고 제1대성호 선원들과 함께 동일 07시 13분경 남경호가 출항하였던 신항부두에 다시 착부한 다음 본사 및 관계기관에 사고보고를 한 다음 대기하다가 동일 17시 35분에 동 신항부두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나고야항으로 향하였고, 제1대성호는 사도부근의 천주에서 정선되어 있는 것을 해경에서 끌어다가 신수도 해변에 놓았으며, 그 후 폐선 조치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남경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제1대성호는 좌현 기관실 부위(선체중앙부위)가 크게 파손되어 폐선하기에 이르렀다.주(註)충돌위치에 대하여 1981년 2월 7일 현장검증시 수심인 남경호 선장 A는 북위 34도 54분 05초, 동경 128도 04분 57초라고 주장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은 북위 34도 54분 47초, 동경 128도 04분 45초라고 각각 상이하게 주장하였으나, 삼천포 수도 주변의 지형과 수심등을 감안하여 충돌위치를 당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북위 34도 54분 48초, 동경 128도 04분 54초로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남경호 선장 A는 삼천 포 신항부두에서 출항하여 삼천포수도로 진입하면서 좌전타하여 장등말(長燈末)의 방파제끝과 추도(秋島)사이를 통과하여 목적지인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갈려고 하였던바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삼천포수도의 수로중앙보다 약간 우측을 따라 남동진하고 있는 제1대성호를 박근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소 초인했기 때문에 피항할 기회를 상실하여 충돌에 이르게하므로서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과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수심인 남경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가 무면허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삼천포수도와 같이 좁은 수로를 항해할때에는 각별히 파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남경호가 본서쪽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후에 비로소 상대선인 남경호를 초인하므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남경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에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남경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제1대성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