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제1국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0기선 남경호기선 제1국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 E 총 톤 수502.64톤 244.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디젤 400마력 수 심 인 ABC 해기면장을1항 을2항 을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12일 04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20초, 동경 130도 52분 4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7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남경호 정선수 흘수 4미터 부분이 25센치×20센치 파손 좌현측 호스 파이프 주위 50센치 굴곡기선 국진호 좌현 선수부 2미터×80센치 파손선수부 핸드레일 굴곡 원 인견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남경호(이하 남경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이며 총 톤수 502.64톤이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항에서 잡화 440K/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9미터 선미 2.6미터로서 1975년 11월 11일 18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오사까 항으로 향하였다.11월 12일 04시 00분 후다오이시마 부근해상(정확한 위치미상)에서 수심인인 1등항해사 B가 2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고 침로를 자침로 135도로 항진하였으며 무쓰레시마 북방에 위치한 부이를 우현측 5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시간미상) 침로를 자침로 185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수심인 A에게 상황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좌현선미측 지근거리에서 추월선이 있어 보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항진 중에 04시 52분 무쓰레시마 등대를 우현측(거리미상)으로 정횡 후 수심인 A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스탠바이 엔진을 명하였다.선수전방(거리미상)에 등화를 밝게 비추고 정박중인 대형선을 시인하면서 항진 중 정선수방향 30미터 거리에 선수를 자침방위 140도로 향하고 희미한 정박등을 계양 표시한 정박중의 상대선 검은 선체를 발견즉시 급좌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든 바 1975년 11월 12일 04시 53분 북위 33도 58분 20초, 동경 130도 52분 40초에서 남경호의 선수를 20도 가량 좌전하여 자침로 165도로 향하였을시 남경호의 우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상호 2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국진호(이하 국진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이며 총톤수 244.78톤이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C 지휘하에 마산항에서 잡화 345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0.8미터 선미2.4미터로 1975년 11월 9일 15시 30분 동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도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가덕도 부근 해상과 대마도 히다까스항에서 피난가박을 하였으며 1975년 11월 11일 19시 35분 무쓰레시마 검역묘지에 이르러 우현묘를 3절 연출하고 투묘 정박하였다.부근해상에 수척의 어선과 대형선이 정박중에 있었고 일몰 후 정박등으로서 24볼트의 20와트 등화를 계양 표시 하였으며 정박 당직으로 항해사 F과 갑판원 G가 선교내에서 당직 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3정도였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수심인 A는 즉시 승교하여 국진호측으로 회항하고 양선이 접선 계류 후 피해 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남경호측은 정선수 흘수 4미터 부분이 25센치×20센치 파손되고 우현측 호스파이프 주위가 50센치 굴곡되었으며 국진호는 좌현 선수부가 2미터×80센치 파손되고 선수부 핸드레일이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양선이 항해하는 지장이 없고 적화물 양육시간 관계로 수심인 A와 수심인 C 합의하에 후일 부산항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각자 목적지로 향하였으며 부산항 귀착 후 수리 완료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남경호의 항해일지 사본,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홍봉오는 무쓰레시마등대를 정횡 통과 후 선수전방에 대형선의 선등이 밝은 탓으로 대형선의 선등 빛에 의하여 국진호의 희미한 정박등을 발견할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의 무쓰레시마 검역 묘지에 이르기 이전에 안전한 곳에서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국진호의 정박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견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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