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9.7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충무 직 명선 장일 항 사 사고일시1971년 7월 2일 05시 00분 사고장소송정리 남동단에서 남동방 1500미터 암초(북위 35도 09분 54초, 동경 129도 13분 06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7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부선저 파공상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남경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고철 750톤을 적재하고(흘수 미상) 1971년 6월 30일 13시 00분 일본국 오사카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아카시세도 하리나마타 빙고나타등 세토나이카이를 거쳐 시모노세끼카이꼬(下關海狹)를 통과 7월 2일 00시 00분부터 수심인 B는 항해 당직에 들어가 같은 날 02시 00분 경 대마도 미스시마 등대를 좌현 약 7.2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30분경부터는 안개가 끼기 시작 점차 시정이 불량하여지므로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선장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수심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즉시 잠을 깨고 선고에 뛰어 올라간 수심인 A는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는 한편 현재의 선위를 물은즉 부산외항 약 7 . 8마일 해상이라고 하는 것만 믿고 속항 하였던 바 더욱 심한 농무로 변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03시 45분 경 선수를 회두 외해로 향하여 항진하다가 동 04시 00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중 안개가 조금 물러가고 시정거리 약 300미터 정도 되었으므로 같은 날 04시 56분 경 기관 미속 전진을 명하고 진침로 280도로 향수코 속항 중 같은 날 05시 00분 경 동래군 송정리 남동단에서 약 1,500미터 암초(북위 35도 09분 54초, 동경 129도 13분 16초)에 원침로 그대로 선수부 선저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같은 해 7월 1일 18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남부 및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시동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수위가 점점 떨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08시 15분 경 고조기에 접어들어 자력으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어도 선수부 선저에 직경 10센티 가량의 파공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자실에서 취침 중이던 수심인 A가 시정이 나빠졌다는 수심인 B의 보고를 받고 승교 후 항해지휘에 들어갔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않은 채 막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B는 미쓰시마 등대 통과 후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않음으로서 농무로 변하였을 때는 전혀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부산외항 7-8마일 해상이라고 막연한 보고를 하는 등 선위 확인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