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502톤 64의 강조 화물선으로 73년 3월 27일 06시15분 NAGOYA항에서 잡화 227톤을 적재 출항하여 동일 YOKKAICH항에 들어가 잡화 570톤을 더 적재한 후 동일 20시 10분에 출항 부산으로 향항 중 동 3월 29일 23시45분 GURUSIMA 수도를 통과하고 동 3월 30일 03시 50분 SIURU SIMA수도를 지난 직후인 동 04시 10분 갑자기 농무에조우 부근 해상에 투묘 가박하려던 중 시계 불량으로 YURISIMA에 승양되었으나 동일 11시30분 경 일본 해상보안청 예선이 대도하여 예인 이초 되었으나 조사결과 손상 전무로 단독 망행으로 부산에 귀항한 사건1974년 1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2.6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0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증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30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동경 132도 31분 45초 손 해없 음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남경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502.64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잡화 227톤을 적재하고 욧까이찌항에서 잡화 570톤을 적재한 후 흘수 선수 2.3m 선미 3.3m로서 1973년 3월 27일 20시 동항을 출항 목적항인 부산으로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세도나이마이를 항행하던 중 1973년 3월 30일 03시 50분 이전에(부정확) 쓰루시마 등대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침로를 후천 항로인 진침로 254도로 변침하였다.당시 선속은 9.5노트 정도였고 상조 중기로서 순조를 타고 항진하였으며 시계가 점차 1마일 정도로 불량하여짐에 수심인인 선장 A는 계속 항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가박할 것을 결심하고 투묘 준비를 명하였다.03시 55분 경 속력을 미속으로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전진하던 중 04시경에는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500m 이내로 불량하여 가박할 장소를 고려하던 중 항로 우현측에서는 가박선들의 무중신호가 들려오고 하여 동일 04시경에 항로 좌현측에 위치한 유리시마가 통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선수를 90도 좌전하였다.동일 04시 09분 경에 시계 50m 정도로 보이는 상태하에서 선수에 있던 선원으로부터 선수방향에 섬이 보인다고 보고하여옴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을 명하였든 바 1973년 3월 30일 04시10분 북위 33도 51분 동경 132도 31분 45초에서 스르르하는 감촉을 느끼면서 선수부가 승양 되었다.승양 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초 되지 아니하였고 조사하여 보니 선수부만 승양 되었으며 저질이 모래로서 선체에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침수는 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 07시 10분 일본 마쓰야마 해상보안청에 연락하여 동일 13시에 예선 2척이 내도 선수측의 드럼 30개를 선미측으로 이동하고 예출한 결과 동일 16시30분에 이초 되었으며 동일 17시 동지를 출발 익일 무사히 부산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농무에 북동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석은 장조 중기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30일 03시 50분(부정확함) 전 쓰르시마등대를 통과 9.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고 03시 55분 4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04시에 90도로 선수를 좌전하였다고 하며 쓰르시마 등대와 유리시마의 거리가 4마일인 고로 순조에 항해하였다고 하여도 유리시마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인이 농무 중에서 추측위치를 오인하고 운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상 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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