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5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남경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35톤 44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0년 10월 1일 21시 37분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13분 00초</span>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35톤 44,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평수 제7구 항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10월 1일 11시 00분에 공선으로 목포항을 출항 모래를 싣기 위하여 신안군 압해면 역도로 향하였으며 동일 13시 00분경 역도 북방 1,500미터 지점에서 모래 채취중인 기선 해진호에 계선 대기하였으나 모래 적하가 할 수 없게 되자 인접한 곳에서 모래 채취 작업중인 기선 제3협동호에 계선할 생각으로 본선은 동일 21시 35분경 기선 해진호에서 출발 기선 제3협동호의 선수측을 통과 동선의 우현에 황순복은 선교문을 열고 나와 계선을 못하도록 소리를 쳤으나 수심인 기선 남경호 선장 A는 임의로 접선하였으며 본선 선수에 있던 갑판원 C(사망자)가 기선 제3협동호 선수측으로 건너가 선수색을 걸고 기선 제3협동호의 선미측으로 걸어오는 순간 동선의 선수측에 있는 모래를 채취 작업중이던 크레인이 채취한 모래를 선창에 적하하고 크레인 붐이 우회전하게 되자 크레인의 후면은 선수측에서 우현측으로 선회된 바(크레인 후면과 동선의 우현 현장의 간극은 약 80㎜)동일 21시 37분경에 기선 남경호 갑판원 C(사망자)의 대퇴부가 크레인 후면과 동선의 우현 현장사이에서 압착되었다.기선 제3 협동호 선장 D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크레인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수심인 기선 남경호 선장 A는 선장실에서 선원이 부상 당하였음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가 지혈과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부상자를 본선에 옮긴 후 동일 21시 40분경 사고 지점을 출발 동월 2일 00시 30분에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갑판원 C(사망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절명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갑판원 C(사망자)는 계선색을 연결한 후 서둘지 말고 상대선 크레인의 선회동작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귀선하였어야 함에도 조심성 없이 동작중인 크레인 옆을 지나다가 선회중인 크레인 몸체의 후면과 현장 사이에 압착 부상된 것으로 이건은 갑판원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기선 남경호 선장 A는 기선 제3협동호 선장 D가 계선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접선시켰고 상대선 선수측에서 크레인이 동작중이었으므로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할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한 동인의 운항 및 안전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