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부두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502톤 64, 디이젤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와이야롯트 399.4톤을 적재하고 1980년 1월 9일 14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1월 11일 00시 4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투묘한후 제반수속이 끝나자 동일 08시 00분 정박지를 떠나 제4부두 26번에 좌현접안중 동일 08시 20분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된 사건임.1980년 2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2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1월 11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4부두 26번선석 손 해부두방충제 탈락 및 선수재 굴곡 원 인운항과실(과속)</span>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502톤 64, 디이젤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와이야롯트 399톤을 적재하고 선수 2.90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1월 9일 14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동년 1월 11일 00시 10분경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하였다.동일 08시 00분경 입항수속이 끝나자 발묘하여 착부예정 부두인 제4부두 26번 선석으로 향하여 전진중 좌현계류를 하고자 부두와의 각도 약 40도를 유지하면서 부두에 접근중 기관정지를 명하고 부두와의 거리가 약 35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반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전령기 핸들키(KEY)마모로 지시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히려 전진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전령기 지침을 확인하였든바, 분명히 반속후진이 되어 있어 기관실에 이상이 있을것이라고 예측하고 비상벨 신호를 보내자 기관핸들을 잡고 있든 기관장 여문철이 기관을 정지시키고 후진하려는 순간 동년 1월 11일 08시 20분 좌현선수가 제4번 부두와 약 45도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이와같은 충돌로 부두의 방충제가 파손 탈락되었고, 본선의 선수재가 길이 90센치미터, 깊이 10센치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또는 부분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3-4미터로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중 투묘준비를 하고 서서히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반속후진을 하기전까지 근거리에서 반속전진을 함으로서 다소 과속상태로 진입하였으며, 또한 전령기 핸들키(KEY) 마모되어 미끄러짐으로서 급박한 상황에서 조타실의 지침이 기관실까지 전달되지 않은 등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