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4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경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사고일시1987년 8월 30일 0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손 해크랭크 핀 베어링 2조(4개) 원 인평소 기관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남경호는 총톤수 99.68, 디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하고 1979년 12월 J조선(주)에서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서 기관의 제원은 일본 다이아 제품으로 6기통, 계획 회전수 매분 1250, 과급기부, 4행정 기관이며 직접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선장 이하 총원 7명이 동승하고 1987년 8월 21일 19시 00분에 목포항을 출항하여 495-7해구로 향하였으며 현지 도착하여 칼치 500상자를 어획하는 등 조업을 하던 중 8월 28일 13시 00분 모슬포 무선국에서 방송으로 제12호 태풍 다이나호가 북상 중이므로 동지나해의 전 어선은 사전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파도가 2.5미터로 높아지고 너울이 높이 일어 위험을 느끼고 같은 달 29일 0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나침로 017도 속력 약 6노트로 제주도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다음날인 30일 02시 40분에 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위치에서 기관장 당직근무중 주추진기관의 냉각수 압력이 7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당)에서 5킬로그램으로, 냉각수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50도로 변하고 윤활유 압력이 3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당)에서 2킬로그램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냉각수 펌프의 공기 배출변을 열어서 공기를 배출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에 손을 데어보니 온도가 각 기통 균일하지 못한 것을 감지하였다.곧바로 선교에서 당직중인 선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각 기통의 베어링을 점검해보니 제1번과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의 간극이 느슨해진 것을 느껴 분해 점검한 결과 표면이 심히 마모되고 긁힌 자국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냉각수 펌프의 그리스 패킹(GREASE PACKING)이 심히 마모된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보유 중이던 것으로 제1번과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을 신환 수리하고 냉각수 펌프의 그리스 패킹을 정비하는 동안 본선은 돛을 달고 1노트 속력으로 북상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0시 00분 수리 완료하고 정상적인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31일 22시 00분에 제주항에 입항하였다.본선 항해 중이던 남해서부 지방에는 8월 30일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태풍주의보,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다음날인 31일 08시 00분까지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풍속이 초속 20내지 30미터이며 파고는 6내지 9미터로 높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평소에 주추진기관의 전 부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한채 그냥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핀 베어링(CRANK PIN BEARING)의 간극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윤활유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그 점도가 떨어져 윤활유가 과도히 분출되고 각 기통 윤활 계통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치 못하고 베어링의 불균형 마모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냉각수 펌프의 그리스 패킹(GREASE PACKING)의 과도한 마모도 또한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크랭크핀 베어링(CRANK PIN BEARING)의 간극이 넓어져 발생되었다.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