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강호 전복(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강호는 총톤수 752톤 86, 디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일본국 가고가와에서 코크스 693톤을 적재하고 1982년 7월 15일 09시 00분 이와꾸니항에 입항, 펄프 200톤을 적재하고 동일 18시 48분 이안, 18시 54분경 극미속으로 전진 중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므로 타각과 주기로써 복원시키려 했으나 계속 경사 하여 동일 19시 05분 경 이와꾸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48도 1,570미터의 위치에서 전복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강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해운사 총 톤 수752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7월 15일 19시 05분 사고장소이와꾸니항 내 손 해화물 및 선체 침몰(인양)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복원성 미검토)</span> 기선 남강호는 총톤수 752톤 86, 디젤기관 8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하여 일본국 가고가와에서 코크스 693톤을 1개뿐인 화물창 내에 만창으로 적재하여 1982년 7월 14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7월 15일 09시 00분 이와꾸니항 물전 부두에 입항, 좌현 접안 하여 화물창 내는 더 적재할 장소가 없고 재화톤수가 1,100톤이므로 펄프 200톤은 갑판상에 적재하여도 괜찮을 줄 알고 수심인 1등항해사 B 책임하에 1개의 크기 약 50센티미터 × 60센티미터 × 80센티미터, 중량 200킬로그램인 펄프 1,000뭉치를 화물창 상부 HATCH COVER 한 위에 4단 높이로 적재하고 일부는 5단으로 적재(DECK 상에서 3미터 80센티미터, HATCH COVER에서 약 3미터 높이)한 후 HATCH TARPAULIN으로 덮고 LASHING하여 흘수 선수 3미터 70센티미터, 선미 4미터 50센티미터로 출항 준비가 되었으나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복원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서 배치와 기관 사용 준비하여 선수에 수심인 1등 항해사 B과 갑판장과 갑판원을 내보내고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 동일 18시 48분 모든 계류삭을 풀고 앞 SPRING LINE만 잡고 키 PORT EASY(좌현 7도) 기관 미속 전진하여 선미가 부두와 약 20도 정도 벌어졌을 때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 미속 후진으로 하고 키도 STARBOARD EASY(우현 7도)로 해서 부두에서 떨어져 나올 때 좌현 쪽으로 조금씩 경사 하는 것 같더니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나와 동일 18시 54분에 기관 미미속 전진으로 하여 우선회 중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여 동일 18시 56분에 키를 바로 했으나 계속 좌현으로 경사하므로 이번에는 키를 PORT EASY로 하고 기관은 미속 전진으로 했으나 점점 경사가 더하여 동일 19시 00분경 키를 좌현 10도, 13도로 했고 기관도 반속 전진으로 했으나 15도-20도로 경사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급히 기관을 정지했으나 좌현 BEAM END 상태가 되고 동일 19시 03분에 좌현으로 완전히 누웠고 동일 19시 05분에 이와꾸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48도, 1,570미터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 그 후 7월 29일 15시 30분 일본 K(주)에서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수심인 A는 화창내에 693M/T의 코-크스를 적재하였으나 동선이 총적재량이 1,100M/T이므로 중량상으로 더 적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펄프 200M/T을 갑판상에 4단 내지 5단으로 갑판적하여 갑판 상에 약 3.80미터의 높이로 적재하므로 중심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G.M치가 거의 없는 상태의 극히 복원력이 약화되어 키 전타 시에 원심력의 작용으로 복원되지 않고 전복된 것이다.수심인 1등 항해사 B에 대하여1등 항해사의 상무(常務)인 적재후의 G.M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언제 어떤때 일지라도 복원이 되겠금 안전한 항해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전복(침몰)은 수심인 선장 A 및 1등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1등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 상기 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1등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B가 지한 을종 2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