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강호(도선)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강호 선 적 항전남 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해기면장없 음없 음 직 명선 주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15일 18시 25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44초, 동경 126도 12분 33초(진도군 소포리 선착장 북동쪽 약 100m 지점) 손 해승객 1명 익사 원 인익사자의 부주의</span> 기선 남강호는 총톤수 5~7톤으로 1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진도군 지산면 쉬미에서 동면 소포리간(약 0.6마일 거리)을 임시 운항하는 무등록 목조 도선으로서 1976년 4월 15일 18시 경 쉬미에서 승객 23명과 화물 약간을 화창내에 탑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겸, 기관장)의 집타조선으로 승무인부(상역노조원) 3명중 2명은 선수갑판에 1명은 화창에 배치한 후 동일 18시 10분 경 쉬미 선착장을 출발 서소포리를 향하여 10여분간 항행하였을 때 술에 취한 듯한 승객 C(남 24세)는 친구와 함께 화창안에서 좌현측 폭약 70㎝의 가-드 레일(Gard Rail)이 없는 기관실 옆 통행 갑판으로 올라와 우현측(기관실 쪽)을 향하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화창안으로 들어가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승객 김기성은 도리어 눈짓으로 위협하면서 듣지 아니함으로 급류가 흘러 위험하니 화창안으로 들어가라고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승객 C(익사자)과 그의 친구는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동선이 동일 18시 25분 경 소포리 선착장의 북동쪽 약 100m지점(북위 34도 29분 44초, 동경 126도 12분 33초)에 이르렀을 때 선수전방 수문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급류(낙조류)가 동선 선체에 충격되자 선체가 좌측으로 기웃둥하는 순간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현측통행 갑판에 서있던 승객 김기성이 뒤로 넘어저 해중으로 추락 실종되었다.

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 승객이 추락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근에 정박하고 있던 기선 갈매기호 및 경찰경비정등과 더불어 사고현장 일대를 수시간에 걸쳐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추락된 C는 순간적으로 한번 물위로 솟구쳐 올라 왔다가 다시 해중으로 실종된 다음 영영 떠오르지 않아 구조작업이 중단되고 있던 중 동월 23일 작도도(사고지점에서 서북방 약 2.7마일) 부근에서 실종자 시체를 발견 인양하였다.

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사망자 C는 승객으로서 항해중 선박의 안전수송을 위한 선장의 주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가-드레일등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폭 70㎝가량의 통행갑판에 친구와 같이 올라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급류가 흘러 위험하니 화창내로 내려가라는 수차에 걸친 선장의 만류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가 급류의 충격으로 선체가 기웃둥한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해중에 추락함은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D(선주)가 여객을 수송하는 도선(임시) 남강호에 가-드레등을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나 동 인물의 소행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사망자(익사) C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