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강호 HUNG HSIN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강호는 총톤수 752톤 86,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1월 3일 20시 36분 마산항에서 도로마이트 1,000톤을 적재코 출항하여 동월 4일 17시 50분 일본국 무쓰레에 도착하여 검역묘지(북위33도 58분, 동경 130도 52분 05초)에서 검역대기중 동월 5일 01시12분 자유중국 국적선 HUNG HSING 이 남강호 우현부를 충돌한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월 1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 해운(주) 총 톤 수752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8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1월 5일 01시12분 사고장소북위33도58분00초, 동경130도52분27초</span> 기선 남강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752톤 86에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마산항에서 DOLOMITE 1,0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5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2년 1월 3일 12시 36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우베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하여 동일 17시45분에 무쓰레묘지에 도착 검역을 필하기 위해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30도 52분 27초에 우현묘쇄 4.5샤클을 내려서 투묘하고 검역 대기하였다.검역 대기중 다음날인 동년 1월 5일 00시 00분부터 정박당직 근무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과 2등 갑판원 C는 선교에서 동일 01시 10분경 우현 선수 약80도 방향에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본선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선 HUNG HSING호(興鴻 약 9,300톤급)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본선 부근에 와서 투묘하기 위해 오고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HUNG HSING 호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 본선쪽으로 접근해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두차례에 걸쳐 발광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으며 2등 갑판원 B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상대선에 보냈으나 HUNG HSING 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접근해와서 1982년 1월 5일 01시 12분에 상기 투묘 위치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진방위 030도로 향해 투묘 정박하고 있는 본선 우현 선미의 선교 부위를 HUNG HSING 호의 선수로 본선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꽉 낀 날씨에 풍속 약 10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양선이 충돌한 후 HUNG HSING호는 남강호의 선미쪽으로 스쳐서 지나가버렸으며 침실에서 휴식 중 충돌하는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가 즉시 승교해 본 즉 본선 선체가 좌현으로 약 6도 정도 경사되어 있었으므로 일본국 SALVAGE 회사에 연락하여 임시 응급 수리만을 한 다음 우베항으로 향하였으며 예정대로 우베항에 입항 양하한 다음 귀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한편 기선 HUNG HSING(興鴻)호는 자유중국 국적의 9,300톤급 강조 화물선으로서 무쓰레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주묘되어 묘지 이동중 조선상의 과실로 인해 남강호와 충돌한 후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알 길이 없다.이 충돌로 인하여 남강호는 TOP BRIDGE 로부터 밑으로 약 7미터(주갑판에서 밑으로약 80센티미터)정도 파손되고 2번 마스트가 굴곡 되었으며 우현 현등, 탐조등, 우현 작업등이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WINCHDECK가 약 1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HUNG HSING호의 손상은 알 수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무쓰레 검역묘지내에서 자유중국 국적선인 기선 HUNG HSING 호가 주묘되어 묘지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 중 풍압과 조류의 영향으로 검역을 필하기 위해 투묘 대기중이던 기선 남강호쪽으로 압류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HUNG HSING 호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남강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남강호 갑판장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자유중국 국적선 HUNG HSING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