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나스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3,453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26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22도 36분 07.2초, 동경 120도 13분 14.4초 손 해좌현묘 유실 원 인죠이닝 샤클의 공작상결함 및 투묘준비 소홀</span> 기선 나스본(NASBON)은 1982년 5월말 일본 시모노세끼의 K 중공업에서 건조한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13,453톤 54에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23일 20시 00분경 일본국 가고시마항에서 선수 4.46미터, 선미 6.08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년 6월 26일 06시 15분경 대만의 카우슝항 검역묘지로부터 약 5마일 전방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검역묘지에 투묘하기위해 기관준비 및 입항준비를 명하고 동일 06시 20분경 좌현묘(5,600키로그램)를 수면까지 내려놓은 상태로 투묘준비를 하였으며 속력을 감속 투묘예정 지점으로 서서히 진입하였다.투묘 예정지점에 도착하자 후진투묘를 하기위해 기관을 반속후진을 사용해서 전진 타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 06시 50분에 검역묘지내인 북위22도 36분 07.2초, 동경 120도 13분 14.4초(투묘지점의 수심33미터)에서 투묘할 것을 지시하였던바 좌현묘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묘쇄 1샤클과 2샤클 사이의 죠이닝 샤클부분이 절단됨으로써 좌현묘를 망실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내지 3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현묘쇄가 절단되자 즉시 우현묘를 투묘한후 좌현묘쇄의 절단된 부위를 검사해본 결과 1샤클과 2샤클을 연결하는 죠이닝 샤클의 핀만이 남아있었을뿐 그외 부분은 떨어져 나가서 없었으며 남아있는 샤클핀은 원형그대로 였으나 샤클핀의 스토파가 탈락된 상태로 체인록카에서 발견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이 건조된지 1년만에 본해난이 발생하였을뿐 아니라 그간 부이계류와 같은 이유로 절단된 부위의 죠이닝 샤클을 분해한 일이 없었다는 점과 체인록카안에 남아있는 죠이닝 샤클핀이 별로 손상이 없는 원형그대로 였다는점 그리고 양묘시에는 매번 묘쇄와 묘의 상태를 검사하였던바 이상이 없었다는점 샤클핀 스톱파는 스톱파 자체에 직접충격을 가하지 않는한 용이하게 탈락하지 않는다는점등을 감안할 때 본건은 건조당시 죠이닝 샤클의 공작상 결함이 있어서 절단된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선장 A는 투묘예정지의 수심이 약 33미터정도로 깊으므로 워크백에 의해 묘쇄를 충분히 신출하여 투묘준비를 한다음 투묘하므로써 투묘하는 순간 묘쇄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로 감소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묘를 수면까지만 내린 상태로 투묘준비를 하고 투묘하므로써 묘쇄에 큰 충격을 미치게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