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김해호 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김해호 선 적 항싱가포오로 선박소유자K해운공사 총 톤 수35.0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0 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J 조선소 대표이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5년 11월 6일 16시 3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 J조선소 손 해우현늑골 및 외판 수개소 굴곡상계선안벽 75미터 파손 붕괴 원 인피난조치 태만</span> 기선 김해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원래 싱가포오르 국적선인 것을 J해운공사가 국적선으로 매수(買受)를 전제로 나용선하여 수심인 A등 3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철광석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75년도 정기검사를 위하여 전반적인 수리차 1975년 10월 22일부터 울산 소재 J 조선소에 들어가 선체외부의 수리를 끝내고 같은 해 10월 26일 출거하여 수리용 A안벽에 선수를 북향으로 하고 좌현쪽을 나란히 계류하여 선체내부 및 주보기(主補機) 보일러 등의 수리공사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본선의수리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J 조선소는 M조선소가 수리선(修理船)전용으로 별도(別途)시설을 하여 그 명칭을 J 조선소라 정하고 그간 국내의 대소선박의 수리를 전담하여 왔으나 그 시설등이 마비된것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체(母體)인 J조선소의 시설장비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었으며 더욱이 입지적 조건이 좋지못하여 입구가 동향(東向)으로 되어 있으면서 완전 외해(外海)로 개방되어 그 입구에 조그마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풍랑을 막을 도리가 없으므로 기상악화시에는 항상 곤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비한 방파제 시설을 할 계획만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늦어도 11월 11일까지는 완공을 보아 취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차 같은 해 11월 5일 23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풍랑이 강하여짐에 따라 계선안벽 고무 휀다-와 본선 좌현측이 조금씩 부딪치게 되었고 다음날인 11월 6일 11시 30분경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 북동풍 15미터에 안벽 부근의 파고 3미터 정도로 풍랑이 심하게 되자 선체의 심한 동요와 함께 안벽과의 접촉빈도(接 頻度) 및 그 강도(强度)가 심하여 졌으므로 선체의 손상이 우려되었으나 본선에서는 이미 주 보기등을 전부 분해수리중이므로 완전 독항의 기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선내 자체로서는 어떻게 대피할 도리가 없어 당직사관인 수심인 B는 육상 조선소측에 대하여 에어휀다- 및 기타 적당한 장비의 지원 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자체 시설 미비로 인하여 적기에 이러한 장비들이 동원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4시 30분경에는 안벽이 파손되어 균열이 생길무렵 뒤늦게 예선 2척이 달려왔으므로 이를 각양으로 사용 선체 및 안벽보호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강한 풍랑으로 예인삭이 절단됨은 물론 예선자체의 능력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16시 30분경에는 균열되었던 안벽이 길이 75미터 폭 3미터 가량이 파손 붕괴 되면서 안벽에 시설하였던 고무 휀다- 3개와 함께 해중으로 추락되었고 김해호 좌현측 늑골 및 외판등이 여러 곳에 심한 굴곡상을 입었다.한편 울산시내에 상륙하고 선내에 부재하였던 수심인 A는 기상이 악화된 것을 보고 즉시 귀선하였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다음날 기상회복후 귀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15-17미터 정도로 안벽부근에는 큰 쉘과 함께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같은 날 18시 00분경 부터는 조금씩 풍랑이 가라앉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1월 7일 18시 00분경에는 완전 회복되었으며 손상을 입은 선체는 11월 9일 다시 동 조선소에 입거 같은 해 11월 23일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김해호가 J 조선호 A안벽에 계류 주보기등을 전부 분해하고 독항의 기능을 잃은 채 수리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자체 시설물 및 장비등을 총 동원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J 조선소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