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김해호 선 적 항싱가포오로 선박소유자K해운공사 총 톤 수35.0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0 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J 조선소 대표이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5년 11월 6일 16시 3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 J조선소 손 해우현늑골 및 외판 수개소 굴곡상계선안벽 75미터 파손 붕괴 원 인피난조치 태만</span> 기선 김해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원래 싱가포오르 국적선인 것을 J해운공사가 국적선으로 매수(買受)를 전제로 나용선하여 수심인 A등 3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철광석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75년도 정기검사를 위하여 전반적인 수리차 1975년 10월 22일부터 울산 소재 J 조선소에 들어가 선체외부의 수리를 끝내고 같은 해 10월 26일 출거하여 수리용 A안벽에 선수를 북향으로 하고 좌현쪽을 나란히 계류하여 선체내부 및 주보기(主補機) 보일러 등의 수리공사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본선의수리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J 조선소는 M조선소가 수리선(修理船)전용으로 별도(別途)시설을 하여 그 명칭을 J 조선소라 정하고 그간 국내의 대소선박의 수리를 전담하여 왔으나 그 시설등이 마비된것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체(母體)인 J조선소의 시설장비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었으며 더욱이 입지적 조건이 좋지못하여 입구가 동향(東向)으로 되어 있으면서 완전 외해(外海)로 개방되어 그 입구에 조그마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풍랑을 막을 도리가 없으므로 기상악화시에는 항상 곤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비한 방파제 시설을 할 계획만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늦어도 11월 11일까지는 완공을 보아 취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차 같은 해 11월 5일 23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풍랑이 강하여짐에 따라 계선안벽 고무 휀다-와 본선 좌현측이 조금씩 부딪치게 되었고 다음날인 11월 6일 11시 30분경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 북동풍 15미터에 안벽 부근의 파고 3미터 정도로 풍랑이 심하게 되자 선체의 심한 동요와 함께 안벽과의 접촉빈도(接 頻度) 및 그 강도(强度)가 심하여 졌으므로 선체의 손상이 우려되었으나 본선에서는 이미 주 보기등을 전부 분해수리중이므로 완전 독항의 기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선내 자체로서는 어떻게 대피할 도리가 없어 당직사관인 수심인 B는 육상 조선소측에 대하여 에어휀다- 및 기타 적당한 장비의 지원 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자체 시설 미비로 인하여 적기에 이러한 장비들이 동원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4시 30분경에는 안벽이 파손되어 균열이 생길무렵 뒤늦게 예선 2척이 달려왔으므로 이를 각양으로 사용 선체 및 안벽보호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강한 풍랑으로 예인삭이 절단됨은 물론 예선자체의 능력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16시 30분경에는 균열되었던 안벽이 길이 75미터 폭 3미터 가량이 파손 붕괴 되면서 안벽에 시설하였던 고무 휀다- 3개와 함께 해중으로 추락되었고 김해호 좌현측 늑골 및 외판등이 여러 곳에 심한 굴곡상을 입었다.한편 울산시내에 상륙하고 선내에 부재하였던 수심인 A는 기상이 악화된 것을 보고 즉시 귀선하였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다음날 기상회복후 귀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15-17미터 정도로 안벽부근에는 큰 쉘과 함께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같은 날 18시 00분경 부터는 조금씩 풍랑이 가라앉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1월 7일 18시 00분경에는 완전 회복되었으며 손상을 입은 선체는 11월 9일 다시 동 조선소에 입거 같은 해 11월 23일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김해호가 J 조선호 A안벽에 계류 주보기등을 전부 분해하고 독항의 기능을 잃은 채 수리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자체 시설물 및 장비등을 총 동원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J 조선소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