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김해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김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9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27일 20시 00분 사고장소속초시 물치리앞 220미-터 해상(북위 38도 9분 25초, 동경 128도 36분 46초) 손 해좌현 중앙부 선저외판 파렬상 원 인선위 미확인 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김해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소형 강조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중유 400D/M을 싣고(흘수 미상) 1973년 1월 21일 12시 3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속초를 항하여 매시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1월 22일 03시 00분 경 감포에 피항하였다가 다음날인 23일 10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같은 날 12시 00분 경 다시 구룡포에 피항하였으나 계속 기상이 좋지 못하여 동지에서 대피하고 있었으며 같은해 01시 26분 오후부터 점차 기상이 회복되었으므로 같은 날 16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다음 날인 27일 07시 20분 경 죽변에 들러 일부 기름을 처분하려 하였던 바 최근 어업의 부진으로 중유 소비량이 격감됨에 따라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처분이 여의치 못하여 같은 날 07시 50분 경 동지를 떠나 일로 속초를 향하여 항진하였다.죽변을 떠난 후 침로를 자침로 350도로 정침하고 육안과는 약 3마일의 거리를 두고 항진 중 같은 날 18시 50분 경 주문진 북방 기사문을 통과할 무렵부터 눈이 내리고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심한 파도에 휩쓸려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육안(陸岸)쪽으로 가깝게 붙어서 가도록 좌전타 한 다음 육안과는 약 1마일 거리를 두고 항진하였다.같은 날 19시 50분 경 물치리 앞 해상을 통과할 때는 그 부근에는 수중암초가 많아서 육안쪽으로 너무 접근함은 위험하였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속항중 선저에 약간 드르릉 하는 가벼운 충격과 함께 수중암초에 승양하였다가 곧 이어서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이에 휩쓸려 빠져 나왔으나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기 시작 같은 날 20시 00분 경 물치리 해안선 얕은 곳(북위 38도 09분 25초, 동경 128도 36분 46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눈이 내리고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육안에 있던 경비 초소에서 이를 발견 속초해양경찰대에 급보 결과 다음 날인 28일 10시 00분 경 해경 경비정이 급거 출동 구조작업이 시작되어 선체를 예인 속초에 입항 동지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좌현중앙부 선저 외판에 30센티미-터 가량의 파렬상이 생긴 것을 동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죽변을 떠나 속초로 항행 중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해안선 부근에는 수중암초가 있어 이에 너무 접근함은 위험하였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자기의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만연(慢然)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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