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김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2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선원수첩미소지 사고일시1983년 12월 7일 15시 00분 사고장소 전남 여천군 남면 월호도 남방 약 1마일해상북위 34도 32분 42초, 동경 127도 43분 54초 손 해클러치축 절손 원 인클러치축의 재질불량</span> 기선 김진호는 총톤수 13톤42, 디이젤기관 8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09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추자도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동년 12월 7일 15시 00분경 전남 여천군 남면 월호도 남방 약 1마일 해상(북위 34도 32분 42초, 동경 127도 43분 54초)을 통과하던 중 기관이 갑자기 고속으로 공전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각부 이상을 조사하여 보니 클러치축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절단된 단면에 부식이나 변색됨도 없이 깨끗하였다.본주기는 마산 진일디이젤제작 80마력 4기통 회전수 1,200으로 1980년 1월경 소구발동기와 대체 거치하였으며, 약 4년 정도 사용한 기관으로서 운항 중 윤활유 공급계통도 이상 없었으며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음도 없이 정상 가동중이었는데 갑자기 클러치 축이 절손되어져 운항이 불가하며 현지에 투묘하고 가박대기중 동년 12월 8일 12시 10분경 때마침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103호가 지나가므로 수신호를 보내 구조되어 여수항 해경부두에 14시 00분경 피예인되어 입항되었다.그후 (12월 9일) 삼천포로 회항 삼천포시 K철공소에서 약 7만원의 비용으로 수리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관사용 연한에 있어서도 불과 4년 정도여서 노후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상 부위에도 외관상 아무런 흠집이나 변색됨도 없었던 점과 거치상태 또한 양호하며 평소 이음발생, 발열, 진동 및 작동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클러치 축의 재질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