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길영호, 광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길영호기선 광진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목포시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14톤 8619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주 겸 선장선 주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6일 16시 00분 사고장소목포항내 동명동 부두 손 해선미부 파손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길영호는 총톤수 14톤 86에 소구발동기 2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선적항을 진도군 조도면에 두고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D의 소유선박이었으나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에 거주하는 A가 구입하여 소유자 변경등록을 수속하고자 1978년 2월 3일 목포항내 동명동부두에 계선 정박 중이었다.한편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19톤 86에 소구발동기2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선적항을 목포시에 두고 목포시 연동에 거주하는 B 소유선박으로 신안군 안좌면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의 조선지휘하에 공선으로 출항하여 목포항 동명동부두에 4노트 속력으로 입항 중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면서 1978년 2월 6일 16시 00분 경 본선의 선수로 계선 정박중인 기선 길영호 선미에 충돌되어 선미가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다도 잔잔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광진호 선장 C는 목포항 동명동 부두에 접근 입항 중 기관이 정지되는 등 평소에 기관정비에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숙하고 무모하게 조선을 한 동인의 운항중 과실로 인하여 본 건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케 하였을 뿐더러 소정의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선장으로 하여금 기관장 업무를 겸직케 한 동인 업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선 광진호 선장 C와 소유자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길영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직원법 위반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 및 B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