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길영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길영2호 선 적 항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51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13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09초, 동경 126도 18분 33초 손 해 선저판 파손 16센티미터 × 4센티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간출암 등에 접근 항해</span> 기선 길영2호는 총톤수 4톤 51, 육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통발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5일전 선갑도 전방 해상에 투망 설치한 통발에 꽃게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13일 07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선착장을 떠나 전기 어장으로 향하였다.

자월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시 저조시라서 주위 섬 부근의 바위 등이 수면상으로 나타나 보이기에 그간의 전속에서 미속으로 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09시 55분경 자월도 남쪽에 위치한 장서를 우현 약 300미터로 통과후 간서 북단을 좌현 약 15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반도 수도를 향하여 항진중 10시 30분경 선저에 충격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암초에 얹힌 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기관후진을 걸었으나 이초가 되지 않았으며, 동선은 간서 서쪽 북위 37도 13분 09초, 동경 126도 18분 33초의 수면하 바위에 좌초되었음이 확인되었다.동선은 통신장비가 없어 좌초상태에서 대기중 기관실 좌현측 선저에서 침수가 시작되기에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들은 물통으로 퍼냈으나 바닥에서 약 60센티미터 높이까지 올라온 후에는 그 이상의 침수는 되지 않았고 10시 40분경 부근을 지나가던 어선의 도움으로 예인 이초되어 자월도 해안으로 가서 침수된 물을 퍼내고 임시로 방수조치를 한 후 같은달 16일 11시 40분경 수배된 기선 동해호에 예인되어 16시 30분경 안산시 초지동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손상범위를 조사한 바 좌현측 기관실 전부 선저판이 길이 16센티미터 × 너비 4센티미터가 파손되어 자체수리로 끝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미터로 해상은 평온한 상태에 저조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중암초를 인식치 않고 섬이나 돌출물에 너무 접근 항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선은 운항중 저조말기였으므로 섬 부근에 산재한 간출암 등이 뚜렷이 나타나 보이기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형선이며 흘수에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면상에 나타난 돌출물만 피하여가면 될것으로 보고 접근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충분한 항로를 택하지 않고 어장에 빨리 가기 위하여 간출암 등 장해물에 접근 항해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유대경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