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길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7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2월 20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울산 미포항 제6번 선석 손 해7일간 표류 원 인운항상 과실(계선삭 절단)</span> 기선 길신호는 C 소유의 총톤수 37톤 8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하고 부산항내에서 해상급유에 종사하는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여 경유(M.D.O) 10톤을 적재하고 1983년 2월 18일 09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동년 2월 18일 14시 00분 울산K중공업(주) 미포항에 입항하여 조선소 6번 선석에 계선중인 기선 일신그로리아호에 경유 10톤을 공급한 후 동일 15시 00분경 동기선의 전방 약 100미터 지점 안벽에 좌현 계류하였다.
계류시 좌현에는 고무라이어 휀더를 내어 고정하고 선수, 중앙, 선미로부터 직경 30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를 한줄씩 내어 선수 줄은 BITT에 나머지 2개의 계선삭은 안벽에 장치된 계선삭을 매는 쇠고리에 매어 놓았다.기선 길신호는 항해구역이 부산항으로 제한된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난방 시설도 없고 또 동 계절이라 기온이 낮고 추워서 본선에서 밤을 보내기 곤란하였고, 또 수심인 선장 A는 항내에 계선시켜 놓았으므로 안전하리라 판단하고 계선삭만 확인한 후 한사람의 당직자도 남겨 두지 않고 동년 동월 19일 23시 00분 기관장 곽여송과 함께 하선하여 여관에서 쉬고 있었다.당시 외항은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로 일어나고 있었다.수심인 A과 기관장 곽여송은 여관에서 휴식을 마치고 동년 동월 20일 04시 00분경 귀선하여 보니 기선 길신호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안벽 BITT에는 본 선에서 매어 놓았던 나이론 로우프만 1미터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너울에 의하여 계선삭이 마모 절단되어 동기선은 항내에서 표류하고 있으리라 판단하고 계속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동일 13시 00분 울산해양경찰대에 “선박 행방불명” 신고를 한 후 동 수심인 및 기관장은 부산으로 돌아왔다.7일 후인 동년 2월 27일 07시 00분경 일본해사보안청소속 FP109호로부터 기선 길신호가 대마도 동방 북위 34도 25분 20초, 동경 130도 06분 40초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통신연락을 받은 M해양경찰대소속 경비정이 동지점에서 기선 길신호를 인수 예인하여 동년 2월 28일 08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조사확인 한바 선박의 손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길신호가 계선중이던 K중공업(주) 6번선석은 미포항의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북동내지 동풍이 불면 반드시 동해안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파도나 너울을 직접 받게되어 있는 곳이다.당시 동해상에는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적은 파도와 너울이 미포만내로 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동 기선이 동요되어 약한 계선삭이 안벽에 마찰되어 마모 절단되므로서 동 기선이 표류하게 되어 이 건 조난이 발생하게 되었으나,수심인 A는(1) 동기선은 선박 검사증서에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부산항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M지방해운항만청 당국에 임시운항 허가를 요청하여 검사를 득한 후에, 울산으로급유차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항해구역을 이탈하였고(선박안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위반)(2) 동기선은 거주시설과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동계에 야간정박당직 근무시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심인 A는 미포항의 특수성을 고려 선박 안전을 위하여 당직자을 두어 선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전원 외출토록 하여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3) 외출시는 기상상태가 다소 양호하였고 또 1박 후 출항예정이라고 하지만 좀더 튼튼한 로우프를 사용하여 계선하고 로우프가 안벽과 마찰이 되는 부분에는 캔바스나 기타 푸대나 가마니 등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계선삭이 마모 절단되게한 동 수심인의 운항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한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