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길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1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5월 3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다대포외항북위 35도 01분 50초, 동경 128도 59분 50초</span> 기선 길신호는 B 소유의 총톤수 37톤 88에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항행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2년 5월 31일 05시 00분 다대포항 K조선소에서 출항, 유류 적재를 위하여 감만동 J정유 터미날로 향하여 속항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었다.동년 5월 31일 05시 15분 경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 각부를 점검하고 있던 중, 평소 2.8㎏/㎠를 표시하고 있던 주기 냉각수 압력 게이지가 “0”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외로 배출되는 냉각수 파이프 라인을 체크(CHECK)한 결과 냉각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동 수심인은 냉각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5시 20분 기관을 정지시키고 운전이 불가하다고 선장 C에 보고한 후 표류상태로 냉각수 계통을 조사하면서 프런저식 냉각수 펌프를 분해하였던 바 직경 20미리미터의 STAINLESS STEEL제 PUMP ROD 상부 고정 발단부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길신호는 북동풍에 의하여 가덕도 방향으로 압류되면서 표류하고 있던 중, 동일 11시 00분 가덕도 남방 해상에서 마산항으로 입항 중이던 파나마 국적선 카프호에 예인되어 동일 16시 00분 경 구 마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981년 10월 냉각수 펌프를 수리할 때 펌프로드(PUMP ROD) 끝 부분에 고정낫트(NUT)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펌프를 작동 시키므로써 고정낫트가 이완되고, 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하여져 부분적인 균열이 발생된 상태에서, 1982년 5월 31일 출항시 갑자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펌프로드(ROD) 상부에 고정 발단부가 절단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 펌프를 수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평상시 운전중에도 주의깊게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낫트의 이완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본 기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2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