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기양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기양호는 총 톤수 587톤 89,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8일 18시 00분 일본국 오사까에서 화물 949톤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해 중 무중 상태에서 동월 29일 04시 18분 경 카시와시마(북위 34도 26분, 동경 134도 00분 07초)에 승양(좌초) 되었다가 동일 08시 00분 경 만조시 이초하여 동월 30일 20시 4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기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87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29일 04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58초, 동경 134도 00분 48초</span> 기선 기양호는 총 톤수 587톤 89,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8일 18시 00분 일본국 오사까에서 잡화 949톤을 싣고 부산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속항 중, 동 20시 55분 경 갑자기 일기가 변하면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항해가 어려워지자, 동 22시 10분 경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4도 38분 00초 지점에 가박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되어 안개가 걷히면서 시정이 좋아지므로, 동 23시 50분, 속항하여 순조로이 항해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12월 29일 03시 40분 비산세도 제4번부표를 약 700미터 거리로 육안으로 시인하고 좌현 통과하면서, 갑판장 김정곤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조선 중, 동일 04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심한 안개가 밀려와 시정이 속항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선수에 3갑원 C, 선교우측 외부에 갑판장 D를 세워 견시를 하게 하고, 즉시 가박코자 하였으나, 평소 동항로가 통항선이 폭주하는 항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 변침 없이, 침로를 245도(나침로)로 유지하면서 주의 깊게 항해하는 데도 안개가 걷히지를 않아, 더 이상 항해가 불가하여 동일 04시 17분 표박할 예정으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전진 타력으로 진행 중, 동일 04시 18분 경 갑자기 선체가 두어차례 연속적으로 충돌되는 충격음이 나면서 진행이 정지 되므로, 이상히 여기고 2-3차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선체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므로 승양된 것으로 판단하고, 1항사를 시켜 선체주위를 조사케 하였던 바, 수심이 선수 1미터 내외, 선미 7-8미터 정도인 카시와시마 남단 북위 34도 25분 58초, 동경 134도 00분 48초 지점 해안의 돌밭위에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선수측이 약 1미터 정도 위로 올라온 상태로 좌우 경사없이 승양된 것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직 후 선체 손상을 우려하여 각 화물창, 발라스트랭크등을 조사하였던 바 침수 개소가 없으므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승양시간이 낙조 5시간을 지난 최간조시였기 때문에 수심관계로 불가하여 그대로 기다리다가 동일 08시 41분 만조시를 이용하여 본 선 기관 사용으로 자력 이초한 후 즉시 속항하여 동년 12월 30일 20시 4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동년 12월 30일 하역 완료 후 영도 J 조선소에 K.R 정기검사 수검 및 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가하였던 바, 선수재 후방 약 5미터 부위의 양현 선저외판에 최대 직경 20센티미터×최대 깊이 3센티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이 여러 곳에 걸쳐 발생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수리 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제 증거와 변론, 증언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1) 비산세도 통과시에 상황이 농무였다는 것, 내왕 선박들이 많았다는 것, 레이다가 고장이었다는 것, 수심이 깊었다는 것, 등의 원인이 있으며(2)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2월 28일 22시 10분 경 농무로 인하여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4도 38분 00초에 피난 가박하였으니 그곳에서 시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한 비산세도 통과시에 농무로 변하였으면 지주등의 방법으로 적법의 신호를 취명하면서 기상 회복을 기다려야 하였을 것이다.

(3) 선수측과 선교에 파수를 증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손상이 경미하여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 이초하였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