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기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주)K상사 총 톤 수1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9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 조종사(소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19일 08시 40분 사고장소울산항내 J정공(주) 안벽 손 해선박침몰 원 인계선 장소의 위험성 불인식과 선박에서 이탈</span> 기선 기성호는 총톤수 13톤 44,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울산항내에 한정된 평수구역의 목조 통선으로서 1985년 4월 19일 06시 00분에 울산항 장생포 통선장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06시 15분에 J정공(주)해체사업부 안벽에 계류중인 기선 WORLD LADY에 도착승객을 하선 시킨후 대기하였다.기선 WORLD LADY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총톤수 113,405톤 전장 337.8미터인 광석 및 유류 운반선으로서 1985년 4월 18일에 동 부두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선미삭을 사용 출항 자세로 계선한 바 선체의 약 3분의 1정도인 선미부만이 동안벽과 약 15미터의 간격으로 떨어져 접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음날인 19일 20시 00분에 해체를 위하여 J정공(주)에 인계될 예정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08시 20분경에 기관장 B를 기선 WORLD LADY에 승선시켜 승객들의 하선 시각등을 알아보게 한 다음 동 안벽의 돌단부 부근에 입항자세로 계선중인 16톤급 강조 통선의 우현에 이 선박을 출항자세로 계선 하였던 바 당시 이 선박의 좌현 외판과 기선 WORLD LADY의 우현 외판과의 간격은 약 8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08시 30분경 용변을 하기 위하여 안벽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와 보니 기선 WORLD LADY가 강한 풍압으로 인하여 안벽측으로 밀리고 있었으며 이 선박과 거의 접촉되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기관을 가동하고 대피하려는 순간인 08시 40분경 기선 WORLD LADY가 계속 밀리자 목조선체인 이 선박은 기선 WORLD LADY와 강조 통선인 울산1호 사이에 끼여 압축되어 선체가 부서지며 침몰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안벽위로 피하여 올라갔다.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서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4월 19일 12시 00분에 발효되어 남동,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로서 같은날 20시 00분에 해체되었다.한편 통선 울산1호는 이 선박이 침몰된후 부근을 항행하던 기선 태성호의 도움과 자력으로 현지에서 무사히 빠져 나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J정공(주) 안벽과 기선 WORLD LADY 사이에 계선하고 있을 경우 기선 WORLD LADY가 우현묘와 선미 계선삭만으로 계선되어 있고 동 부두와는 약 15미터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당시의 풍향등 기상상태에서 동선이 안벽측으로 압류될 것을 판단하여 동선과의 간격등을 살피면서 압류될 경우 양 선박이 접촉되기전 충분한 시기에 계선 장소에서 빠져 나갔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선박에서 떠나 있다가 접촉직전에 귀선하여 대피할 시기를 놓쳐 이 침몰을 야기시킨 것으로서 동인이 계선 장소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선박에서 떠나 있었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소형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