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기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기성호는 총톤수 1톤 70, 디이젤기관 9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조하여 1985년 5월 30일 04시 30분경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정동방으로 약40분간 전속 항해한 후 기관정지후 표류상태에서 투망 대기중 같은날 13시 00분경 남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세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므로 기관을 시동하고 양망을 절반정도 하였을 때 위험을 느낄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어 절반정도의 그물을 포기하고 귀항코자 현장을 떠나 남애리를 향하여 전속 항진중 같은날 13시 30분경 남애리 선착장에서 약 3키로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55분 19초, 동경 128도 48분 18초 해상에서 부유중인 침목과 선수 우현 수선부가 충돌하여 침구가 되기 시작하여 선원 2명은 기선 만복호(1톤 70)에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날 14시 10분경 남애리 선착장에서 약70미터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선주겸 선장 A는 본건과 관련이 있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0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8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기성호선 적 항양양군 현남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1톤 7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지정해난관계인A직 명선주겸 선장사고일시1985년 5월 30일 13시 30분사고장소북위 37도 56분 30초, 동경 128도 49분 36초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수리원 인수중 침몰과 충돌</span> 기선 기성호는 총톤수 1톤 70, 길이 7.2미터, 너비 1.8미터, 건현 약30센티미터되는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인 A가 선원겸 어부 2명과 함께 승선하여 1985년 5월 30일 04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연안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동방으로 약 40분간 전속(약8노트) 항해한 후 투망하여 표류상태로 조업에 임하고 있던중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초속 10미터 정도 되면서 파도가 높아지자 즉시 시관을 시동하여 양망을 서둘러 거의 절반 정도 끌어 올렸을 때,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와 위험을 느끼고 절반 정도의 나머지 어망을 절단하여 버리고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직접 조선하면서 전속으로 귀항 도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남애리 선착장에서 약 30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56분, 30초, 동경 128도 49분 36초 위치에서 부유중인 침목(길이 약3미터, 직경 약30센티미터)에 우현선수가 부딪쳐 우현 선수 수선하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너비 약 5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해수가 심하게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승선중이던 선원겸 어부 2명에게 물통 및 바가지 등으로 배수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침하하여 기관실까지 침수되자 기관이 정지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그후 침수량은 증가하고 기상 및 해상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선체가 침몰에 일으게 될 무렵 피항차 귀항중이던 기선 만복호(총톤수 1톤 70)에 의하여 전선원(3명)이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14시 10분경 남애리 선착장으로부터 동쪽 약 70미터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이 침몰되기 전에 부표를 선박에 달아 놓았으므로 침몰후 2일만에 본선을 인양하여 수리를 완료 현재 운항중에 있다.이 사고로 인한 선체 수리비는 56만원 그물 및 기타 피해액 67만원 계123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풍이 초속 10-12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백파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초속 10-12미터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백파 때문에 수중에 부유중인 소형 침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진을 계속하여 충돌, 침몰에 이르게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파수태만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중에 부유중인 소형침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파수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