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화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총 톤 수14톤 00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0일 03시경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위도면 벌금리 북방 약 1마일 해중 암초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사용불능 원 인선위미확인</span> 기선 금화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11월 9일 09시경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포구를 떠나 같은 날 13시경 서해 칠산도 어장에 도착 부망어로조업에 들어갔으나 다음날인 11월 10일 01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거센 풍랑이 일어나 조업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로 피항중 심한 폭우로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항진하다가 같은 날 03시경 위도 벌금리 북방 약 1마일 해중 암초에 승양 선체는 대파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수반한 악천후에 북서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었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들은 선내에 있던 판자를 붙들고 간신히 위도 해안까지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대파 침몰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칠산어장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피항중 시계가 불량시에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하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