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금해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해호 선 적 항제주항 선박소유자J 개발 주식회사 총 톤 수434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 45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2항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3년 8월 14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3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 유실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금해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 개발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34.55톤의 연해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강원도 삼척항에서 세멘트 6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6m 선미 4.3m로서 1973년 8월 14일 01시 00분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침로를 종종 변침하고 시속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중 장기 등대를 우현으로 보고(시간 방위 거리 미상) 침로를 나침로 195도(이하 나침로 자차 없음)로 변침하였다.변침하고 30분 가량 항행한후 해무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지매 유관 물표를 확인하여 선위를 구하기 위하여 200도로 변침하였으며 8월 14일 16시 00분에 1항사인 수심인 B는 구룡포와 감포 중간 해상(위치 추측)에서 갑판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 받았다.당직 교대후 계속 해무로 인하여 육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추측으로 항행을 계속하던중 동일 18시 48분경 방어진항 부근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었을시 육안측에는 산봉우리만 보였으며 선장이 선교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육안으로부터 2-3마일 떨어진 곳으로 판단하고 침로를 215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 선장인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하교하였고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하에서 항진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이 되어도 다음 항해 당직자인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지 아니하여 1항사가 계속 견시를 하고 있던중 우현선수 5도 방향에 간절앞 등대의 등화로 보이는 불이 희미하게 발견(시간미상)되매 침로를 210도로 하고 잠시후 재차 침로를 10도 좌전타하는 도중인 1973년 8월 14일 20시 10분경에 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인 간절앞 등대앞 암초에 선수를 205도로 향한 상태로 승양 되었다.

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m 정도이고 파고는 2m 가량이였으며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조후는 장조 말기였다.승양즉시 선장이 승교하여 기관을 후진등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선내를 조사하여 보니 침수 개소는 없었으며 좌현선수 선저부가 승양되여 있었다. 적화물인 세멘트를 200포대 가량 해중에 투기하였으나 낙조중이라 이초되지 아니하였다.본사 K출장소에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동일 23시 00분경에 해경대 경비정이 래도하였고 8월 15일 01시 00분경에 M해운국 예선 청용호가 도착하였으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풍랑이 심하여져서 접근하지 못하고 선체가 상하로 동요되어 동일 04시 00분경에 선저가 파공이 생겨 침수하였다.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 과다로 배수작업이 효과 없었으며 전 승조원을 해경대 경비정으로 이선 구조하였고 선체는 선수부가 3m 가량 해상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장기등대를 통과후 해무로 인하여 육안의 물표를 보지 못하여 선위를 확인코저 육안측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변침 하였으며 방어진항 부근에 일으러서는 사실상 육지와 1마일 정도의 거리로 통과중임을 3마일 정도 육지와 떨어져서 항행중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침로를 215도로 변침하여 선수를 간절앞 등대를 측항하는 침로를 결정한 결과 선체를 좌초 지점으로 몰고간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무중항행에 있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조류로 역조류가 있었다고 하나 방어진 부근 해상에서 변침후 간절앞 등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 것을 20시 00분경 간절앞 해상에 일으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교대차 승교하지 아니하고 선실에 있었음은 선장으로서 선박운용에 있어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항해 당직 사관으로서 해무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 간절앞 등대 등화를 우현선수 5도로 발견시 거리를 알수 없었다고는 하나 기관정지 또는 대각도의 좌전타 등을 하여 해도상에 표시된 간절앞 부근 해상의 암초를 충분히 이탈하도록 조선을 하였어야 할 것을 소각도 전타로 위험 해역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며 간절 등화를 발견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안전 운항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태만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